제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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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11 | 조회 | 124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1-06-16 | 발령번호 | 2011-61호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 ○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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