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야국화 2011. 8. 12. 19:19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등록일 2011-08-11 조회 124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1-06-16 발령번호 2011-6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

○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함

첨부

110616-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개정전문(최종).hwp (3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