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1-390]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내용 안내 | |
2011-06-29 이재신 (보험국) 조회: 468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846(2011.6.28)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4)」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사항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 사항 - 2011.7.1.부터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의 범위내에서 1일 사용한도(6만원)를 초과하여 사용가능함. ○ 안내문 내용 - 제도개선 내용, 분만입원비용 단말기 사용방법, FAQ 붙 임 : 제도개선 안내문(개선 내용, 단말기 사용법, FAQ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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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내용 및 FAQ |
<2011.4.1. 개선사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30만원 ⇒ 40만원으로 확대
❍ 1일 사용한도 4만원 ⇒ 6만원으로 상향조정
<2011.7.1. 개선사항>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지원금 잔액범위내에서 1일 사용한도(6만원)를 초과하여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함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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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이용 금액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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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위한 입원진료」란?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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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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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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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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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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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431, RA432, RA433, RA434, RA311, RA312, RA313, RA314, RA315, RA316, RA317, RA318, R4351,R4353, R4356, R4358, R3131, R3133, R3136, R3138, R3141, R3143, R3146, R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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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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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위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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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361, RA362, RA4361, R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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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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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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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380, RA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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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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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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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507, R4508, R4509, R4510, R5001, R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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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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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만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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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517, R4518, R4514, R4519, R4520, R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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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외임신 수술 등 유산을 목적으로 한 수술을 하거나, 임신유지의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는「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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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를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
고운맘 카드의 사용은 지정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지원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범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본인의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로서, 급여 및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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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 및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및 유산, 조산 전후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산이후 불임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산․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시 제출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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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
1일 6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6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예) 이용권 잔액 40만원이 있는 임신부가 진료비(본인부담금) 7만원 발생시
⇒ 고운맘 카드 포인트에서 6만원 차감되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의 수단으로 1만원 결제(사용 후 이용권 잔액 34만원)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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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미지참시, 사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는 '고운맘 카드'라는 카드매체로만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추후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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