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제2011-390]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내용 안내

야국화 2011. 6. 30. 16:30

[보험 제2011-390]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내용 안내
2011-06-29    이재신 (보험국)     조회: 468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846(2011.6.28)

안내문_제도개선 내용.hwp

 

안내문_분만비용 결제시 예외적용 관련 단말.doc

 

안내문_분만비용 결제시 예외적용 관련 FAQ.doc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4)」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사항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 사항
- 2011.7.1.부터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의 범위내에서 1일 사용한도(6만원)를 초과하여 사용가능함.

○ 안내문 내용
- 제도개선 내용, 분만입원비용 단말기 사용방법, FAQ



붙 임 : 제도개선 안내문(개선 내용, 단말기 사용법,  FAQ )






  임신출산.zip

  보험_제2011-390_2_임신·출산_진료비_지원제도_개선내용_안내.pdf

붙임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내용 및 FAQ

 

제도개선 내용

<2011.4.1. 개선사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30만원 40만원으로 확대

1일 사용한도 4만원 6만원으로 상향조정

 

<2011.7.1. 개선사항>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지원금 잔액범위내에서 1일 사용한도(6만원)를 초과하여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개선 내용 알아보기

 

Q1.

 

 

 

 

 

201171일부터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사용 가능한 이용 금액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분류번호

 

 

분 류

 

 

코 드

 

 

-435

 

 

분 만

 

 

RA431, RA432, RA433, RA434, RA311, RA312, RA313, RA314, RA315, RA316, RA317, RA318, R4351,R4353, R4356, R4358, R3131, R3133, R3136, R3138, R3141, R3143, R3146, R3148

 

 

-436

 

 

둔위분만

 

 

RA361, RA362, RA4361, R4362

 

 

-438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R4380, RA380

 

 

-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R4507, R4508, R4509, R4510, R5001, R5002

 

 

-451

 

 

제왕절개만출술

 

 

R4517, R4518, R4514, R4519, R4520, R4516

 

 

분만을 목적으로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분만(제왕절개술 포함)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분만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및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궁외임신 수술 등 유산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임신유지의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는분만을 위한 입원진료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2.

 

고운맘 카드를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운맘 카드의 사용은 지정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지원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범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본인의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로서, 급여 및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유산조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 및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및 유산, 조산 전후 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산이후 불임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산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시 제출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의 분만예정일과 신청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조산 등에 대한 학적 확인증명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16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6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이용권 잔액 40만원이 있는 임신부가 진료비(본인부담금) 7만원 발생시

고운맘 카드 포인트에서 6만원 차감되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의 수단으로 1만원 결제(사용 후 이용권 잔액 34만원)

 

Q5.

 

카드 미지참시, 사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는 '고운맘 카드'라는 카드매체로만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추후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_제도개선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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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_분만비용 결제시 예외적용 관련 FAQ.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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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_분만비용 결제시 예외적용 관련 단말.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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