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입니다.

야국화 2011. 7. 6. 10:37

[안내]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입니다.
2011-07-05    신경원 (보험국)     조회: 362

고시 제2011-75호에 의거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등록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다름)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재료를 구입한 후 영수증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 의료급여는 등록절차 및 등록신청서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