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1-406호] 발프로에이트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안내 | |
2011-07-05 신경원 (보험국) 조회: 193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697(2011.7.4)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항전간제인 "발프로에이트"함유제제를 임부가 복용 시, 출산한 소아의 인지발달장애 위험을 주의 권하였다는 내용 등의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한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발프로에이드제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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