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 (예:현충일)인공신장투석을 하면 공휴가산이 됩니까?
A.
가. 법정공휴일에 공휴가산은 인정됩니다.
나. 아울러, 인공신장투석등 진료수가 산정방법(행정해석 보관65720-662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1) 현행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표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2)에 의거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하여진 일정(일자 및 시간)에 혈액투석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환자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응급한 환자의 진료와 동등한 것으로 보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상기 규정에 의해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음.
(3) 그러나,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1회 투석시 혈액투석 비용만 93천원~106천원이 소요되어 본인일부담산정특례(총진료비의 20%)를 적용하더라도 1회2만여원이 소요되어 주3회 월12회 투석시 월평균 본인부담24만원이 되며 여기에 의약품비등을 포함시 월40-85만원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어 부득이 근무시간이외의 시간대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정기적 일정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 처치료에 50%를 가산하게 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가중되어 투석치료비를 감당할수 없어 가계부담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4) 이에 보관65720-256호('95.3.4)는 '95.6.1부로 폐지하고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정에 인공신장투석등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금액의 50%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통보함.
A.
가. 법정공휴일에 공휴가산은 인정됩니다.
나. 아울러, 인공신장투석등 진료수가 산정방법(행정해석 보관65720-662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1) 현행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표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2)에 의거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하여진 일정(일자 및 시간)에 혈액투석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환자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응급한 환자의 진료와 동등한 것으로 보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상기 규정에 의해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음.
(3) 그러나,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1회 투석시 혈액투석 비용만 93천원~106천원이 소요되어 본인일부담산정특례(총진료비의 20%)를 적용하더라도 1회2만여원이 소요되어 주3회 월12회 투석시 월평균 본인부담24만원이 되며 여기에 의약품비등을 포함시 월40-85만원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어 부득이 근무시간이외의 시간대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정기적 일정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 처치료에 50%를 가산하게 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가중되어 투석치료비를 감당할수 없어 가계부담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4) 이에 보관65720-256호('95.3.4)는 '95.6.1부로 폐지하고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정에 인공신장투석등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더라도 응급진료가 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금액의 50%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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