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
1842 | |약제기준부 |2011-04-29 | |
1. 관련근거 약제기준부-765호(2011.4.29)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보고"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3호, 2011.4.29)」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 ||
주요 개정내역 공고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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