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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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1 |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05.30 | |||||
이메일 | 전화번호 | 02-2182-8526-31 | ||||||||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865호, 2011.5.18), 약제기준부-950호(2011.5.30)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4호, 2011.5.30)」내용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 주요개정내역 공고전문 |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 4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
○ 위암에 “trastuzumab (품명 : 허셉틴주)”
○ 신장암에 “Temsirolimus (품명 : 토리셀주)”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에 “arsenic trioxide (품명: 트리세녹스주)”(“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암성 신경병증성통증에 “pregabalin (품명: 리리카캡슐)" ․성인 암성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 |
급여기준 설정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 - 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3호, 2011.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위암에 “trastuzumab (품명 : 허셉틴주)” - 신장암에 “Temsirolimus (품명 : 토리셀주)”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에 “arsenic trioxide (품명: 트리세녹스주)”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암성 신경병증성통증에 “pregabalin (품명: 리리카캡슐)" ․성인 암성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시행일 : 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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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4. (1) 연번 7번의 투여대상은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non-clear cell carcinoma)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세포암 (clear cell carcinoma)을 의미함. (2) ‘불량한 예후’란 다음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① 혈중 LDH 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상 ② Hemoglobin이 정상 하한치 보다 낮은 경우 ③ Corrected serum calcium level > 10mg/dl (2.5 mmol/L) ④ 최초 진단시부터 치료 시작 시기가 1년 미만 ⑤ Karnofsky performance score ≤ 70 ⑥ 다기관에 전이 (시행일 : 2011.6.1) | |||||||||||||||
34.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시행일 : 2011.6.1) |
Ⅲ. 암성통증 치료제
□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나. 투여 약제 (3)진통 보조제
|
<진통보조제의 적용>
< 신경병증성통증의 진통보조제 >
(시행일 : 2011.6.1)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주1.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항암제 (시행일 : 20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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