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고시2011-4호

야국화 2011. 7. 7. 17:57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번호 51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5.30
이메일 전화번호 02-2182-8526-31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865호, 2011.5.18), 약제기준부-950호(2011.5.30)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4호, 2011.5.30)」내용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역
첨부파일 공고전문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 4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위암에 “trastuzumab (품명 : 허셉틴주)”

신장암에 “Temsirolimus (품명 : 토리셀주)”

(“2군 항암제목록 추가)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에 arsenic trioxide (품명:

 트리세녹스주)(“2군 항암제목록 추가)

암성 신경병증성통증에 “pregabalin

(품명: 리리카캡슐)" 성인 암성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

급여기준 설정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 -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3, 2011.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5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116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위암에 “trastuzumab (품명 : 허셉틴주)”

- 신장암에 “Temsirolimus (품명 : 토리셀주)”

(“2군 항암제목록 추가)

-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에 arsenic trioxide (품명: 트리세녹스주)

(“2군 항암제목록 추가)

- 암성 신경병증성통증에 “pregabalin (품명: 리리카캡슐)"

성인 암성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

 

 

 

 

신 설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 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3

trastuzumab + fluorouracil-5 + cisplatin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

(IHC 3+ 또는 IHC 2+/FISH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1

P

34

trastuzumab + capecitabine + cisplatin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

(IHC 3+ 또는 IHC 2+/FISH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1

P

(시행일 : 2011.6.1)

 

 

13 신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 대상

투여 단계

투여요법

7

Temsirolimus4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1

PS

 

4. (1) 연번 7번의 투여대상은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non-clear cell carcinoma)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세포암 (clear cell carcinoma)을 의미함.

(2) 불량한 예후란 다음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① 혈중 LDH 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상

② Hemoglobin이 정상 하한치 보다 낮은 경우

③ Corrected serum calcium level > 10mg/dl (2.5 mmol/L)

④ 최초 진단시부터 치료 시작 시기가 1년 미만

⑤ Karnofsky performance score 70

⑥ 다기관에 전이

(시행일 : 2011.6.1)

 

34.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 대상

투여 단계

투여요법

5

arsenic trioxide

염색체 검사[t(15;17)전좌] /또는 유전자검사[PML/RAR-alpha 유전자] 의해 확진된 성인의 ‘retinoid 포함한 선행 항암화학요법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2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공고요법

(시행일 : 2011.6.1)

 

 

 

 

 

 

 

 

 

 

 

 

 

 

 

 

 

 

 

 

 

. 암성통증 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투여

약제

(3)진통 보조제

 

 

 

 

 

 

 

 

 

 

 

 

 

 

 

 

 

 

 

 

 

 

 

<진통보조제의 적용>

 

 

 

 

 

< 신경병증성통증의 진통보조제 >

- 항우울제(antidepressants) : amitriptyline, imipramine, nortriptyline, paroxetine

- 항경련제(anticonvulsants) : gabapentin, diphenylhydantoin, carbamazepine, pregabalin

- 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 : dexamethasone, predisolone

- 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s) : diazepam, lorazepam, midazolam

- 페노사이아진계(phenothiazines) : chlorpromazine, haloperidol

(시행일 : 2011.6.1)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토뮤덱스주

(raltitrexed)

류스타틴주

(cladribine)

케릭스주

(liposomal doxorubicin HCl)

탁솔주 등

(paclitaxel)

부몬주

(teniposide)

자베도스캡슐, 주 등

(idarubicin HCl)

젬자주 등

(gemcitabine)

선라빈주 등

(enocitabine)

아그릴린캡슐

(anagrelide)

탁소텔주 등

(docetaxel)

이레사정

(gefitinib)

페마라정 등

(letrozole)

엘록사틴주 등

(oxaliplatin)

프로류킨주

(aldesleukin-2)

아리미덱스정 등

(anastrozole)

캠푸토주 등

(irinotecan)

플루다라정,

(fludarabine)

맙테라주

(rituximab)

젤로다정

(capecitabine)

삭제(개정 제2008-3:2008.5.1 시행)

허셉틴주

(trastuzumab)

부설펙스주

(busulfan)

아로마신정

(exemestane)

타쎄바정

(erlotinib)

캄토벨주

(belotecan)

테모달캅셀 등

(temozolomide)

제바린키트주

(ibritumomab tiuxetan) 1)

티에스원캡슐

(tegafur + gemeracil + oteracil potassium)

벨케이드주

(bortezomib)

아바스틴주

(bevacizumab) 1)

선플라주

(heptaplatin)

얼비툭스주

(cetuximab) 1)

글리벡필름코팅정

(imatinib mesylate)

하이캄틴캡슐,

(topotecan)

(개정 제2009-6:2009.10.1 시행)

삭제(개정 제2010-12:2010.12.15 시행)

비다자주

(azacitidine)

(신설 제2006-6:2006.8.1 시행)

맵캠파스주

(alemtuzumab)1)

알림타주

(pemetrexed)

(신설 제2006-8:2006.10.1 시행)

삭제(개정 제2010-13:2011.1.1 시행)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등 (thalidomide)

(신설 제2006-10:2007.1.1 시행)

수텐캡슐

(sunitinib)

(신설 제2007-2:2007.3.1 시행)

넥사바정

(sorafenib)

(신설 제2007-3:2007.4.1 시행)

스프라이셀정

(dasatinib)

(신설 제2008-4:2008.6.1 시행)

다코젠주

(decitabiane)

(신설 제2008-6:2008.8.1 시행)

아브락산주

(albumin-bound paclitaxel)

(신설 제2009-4:2009.8.1 시행)

타이커브정

(lapatinib ditosylate)

(신설 제2010-5:2010.3.1 시행)

보트리엔트정

(pazopanib)

(신설 2011-3:2011.5.1 시행)

토리셀주

(temsirolimus)

트리세녹스주

(arsenic trioxide)

 

1.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항암제

(시행일 :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