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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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4408호, 2010.12.29)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호, 2011.1.7)」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 ||
주요개정내역 공고전문 |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1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
○ “dolasetron” 주사제 |
급여기준 삭제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 - 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3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dolasetron” 주사제 |
변 경 |
Ⅱ. 항구토제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
□항구토제 투여기준 |
주2. 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Ⅱ, Ⅲ 요법 사용 시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의 투여용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용량 내에서 급여인정하며, corticosteroid를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소아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구역․구토에 식약청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함
1 패취까지 급여 인정하며, granisetron patch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투여 최소 24시간 전에 적용함 (시행일 : 2011.1.10)
주6.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는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 (Ⅲ요법)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단,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오심․ 구토가 grade 3 이상이면, 항암화학요법 다음 주기부터 aprepitant 병용요법(Ⅳ요법)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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