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5호(2011.6.2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196(2011.6.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었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
3. 위암[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연번/항암화학요법 14 /(tegafur+uracil) + leucovorin(PO) 15 /(tegafur+uracil) + cispal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16 /(tegafur+uracil) + cisplatin + leucovorin(PO) (시행일: 2011.7.1) ------------------ 3. 위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항암화학요법/투여대상/투여단계/투여요법 10/docetaxel+(tegafur+uracil)+leucovorin(PO)/진행성,전이성,수술불가능,(국소)재발성/1차 이상/P 14/docetaxel+cisplatin+(tegafur+uracil)+leucovorin(PO)/진행성,전이성,수술불가능,(국소)재발성/1차이상/P 29/heptaplatin + (tegafur+uracil) + leucovorin(PO)/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국소)재발성/1차이상/P (시행일: 2011.7.1) -------------------------- 4. 식도암[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시행일: 2011.7.1) 연번/항암화학요법 4/(tegafur+uracil) + cispal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 6. 췌장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시행일: 2011.7.1) 연번/항암화학요법/투여대상/투여단계/투여요법 4/gemcitabine + (tegafur+uracil) + leucovorin(PO)/국소진행성, 전이성, 재발성/1차 이상/P --------------------------- 7. 간담도암[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시행일: 2011.7.1) 연번/항암화학요법 12/(tegafur+uracil) + leucovorin(PO) + epirubicin + cispaltin --------------------------- 8. 직결장암[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시행일: 2011.7.1) 연번/항암화학요법 5/(tegafur+uracil) + leucovorin(PO) 6/(tegafur+uracil) + leucovorin(PO) + cisplatin 8/mitomycin C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개정사유] ○ 현행 공고에서는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된 약제 중 동일 성분에 투여경로가 다양한 약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정맥내투여(IV)를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tegafur + 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에서 leucovorin 제제에는 따로 투여경로의 명시가 없어, 동 제제의 투여경로에 대하여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관련 임상문헌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UFT제제와 병용되는 leucovorin제제는 경구제로 언급됨. 이에, UFT제제와 병용 투여하는 leucovorin제제는 경구제로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키로 함. ○ 아울러, 현재 UFT와 병용하여 leucovorin을 정맥투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는 정맥 투여 시에도 급여인정토록 하며, 다음 cycle부터는 경구투여 시 급여인정토록 함.
○ FDA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은 “Abnormal heart rhythms”과 관련하여 “dolasetron 주사제”의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 구토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허가에서 삭제한 바 있음. - 이에, 해당 제약사에서는 동일한 성분 제제인 “dolasetron 경구제 (품명: 안제메트정 200밀리그램)” 의 품목허가를 2011.6.10일자로 자진취하함에 따라 “dolasetron 경구제”를 항구토제 급여기준에서 삭제함. ○ 아울러, 현재 “dolasetron 경구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는 급여인정토록하며, 다음 cycle부터는 다른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로 변경하여 투여 시 급여인정토록 함.
-붙임 1>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14 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
○ (tegafur+uracil)과 병용 투여되는 leucovorin제제의 투여경로
(총 13항목)
○ “dolasetron” 경구제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 - 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4호, 2011.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tegafur+uracil) 과 병용투여되는 leucovorin제제의 투여경로 (총 13항목)
- “dolasetron” 경구제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3. 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14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15 |
(tegafur+uracil) + cispal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
16 |
(tegafur+uracil) + cisplatin + leucovorin(PO) |
(시행일: 2011.7.1)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0 |
docetaxel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국소)재발성 |
1차 이상 |
P |
14 |
docetaxel + cisplatin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국소)재발성 |
1차 이상 |
P |
29 |
heptaplatin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국소)재발성 |
1차 이상 |
P |
(시행일: 2011.7.1) |
4. 식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4 |
(tegafur+uracil) + cispal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
(시행일: 2011.7.1) |
6. 췌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4 |
gemcitabine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국소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
1차 이상 |
P |
(시행일: 2011.7.1) |
7. 간담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12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epirubicin + cispaltin |
(시행일: 2011.7.1) |
8. 직결장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5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6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cisplatin |
8 |
mitomycin C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시행일: 2011.7.1)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연번 |
항암화학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0 |
irinotecan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결장, 직장암)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
1차 이상 |
P |
(시행일: 2011.7.1)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항구토제
투여기준 |
1. intravenous chemotherapy
Emetogenic potential |
Anti-emetics |
고위험군
(90% 이상)
High
(> 90 % frequency of emesis) |
I |
Day 1 |
Day 2 |
Day 3 |
Day 4 |
aprepitant 125mg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주1+ corticosteroid |
aprepitant 80mg + corticosteroid |
aprepitant 80mg + corticosteroid |
corticosteroid |
Ⅱ |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주2) |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주3)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
metoclopramide |
중등도위험군
(30-90%)
Moderate
(30- 90 % frequency of emesis) |
Ⅲ |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주2) |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주3)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
metoclopramide |
Ⅳ |
Day 1 |
Day 2 |
Day 3 |
aprepitant 125mg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주6+ corticosteroid |
aprepitant 80mg |
aprepitant 80mg |
저위험군
(10-30%)
Low 주4)
(10-30 % frequency of emesis) |
corticosteroid |
No routine prophylaxis |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 10% frequency of emesis) |
No routine prophylaxis |
Antiemetic drug and schedule |
Oral dose |
Intravenous dose |
patch |
ondansetron |
16-24 mg |
8-16 mg |
- |
granisetron |
2mg |
0.01 mg/kg 또는 1mg |
34.3mg |
dolasetron |
100mg
(삭제: 2011.7.1 시행) |
(삭제) |
- |
tropisetron |
5mg |
5mg |
- |
ramosetron |
0.1mg |
0.3mg |
|
azasetron |
10mg |
10mg |
|
palonosetron |
- |
0.25mg |
- | 주1. 고위험군(high emetic risk level)에서 I 요법 사용 시 serotonin (5-HT3) receptor antagonist의 급여인정 용량
주2. 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Ⅱ, Ⅲ 요법 사용 시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의 투여용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용량 내에서 급여인정하며, corticosteroid를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소아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구역․구토에 식약청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함
약제 |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최대 급여인정 범위 |
경구제 또는 주사제 |
패취제 |
ondansetron |
8~16 mg |
- |
granisetron |
1~3 mg |
34.3mg |
dolasetron |
100 mg (경구제에 한함)
(삭제: 2011.7.1 시행) |
- |
tropisetron |
5 mg |
- |
ramosetron |
0.3 mg |
- |
azasetron |
20 mg |
- |
palonosetron |
0.25 mg |
- | - palonosetron(품명:알록시 주), granisetron patch(품명:산쿠소 패취)의 경우 1 주기 당 1 바이알 또는 1 패취까지 급여 인정하며, granisetron patch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투여 최소 24시간 전에 적용함
약제 |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최대 급여인정 범위
(1일 투여 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 참조) |
고위험군
(high emetic risk) |
중등도위험군
(moderate emetic risk) |
ondansetron |
5일 |
2일 |
granisetron |
6정 |
3정 |
dolasetron |
4일
(삭제: 2011.7.1 시행) |
2일
(삭제: 2011.7.1 시행) |
tropisetron |
5일 |
2일 |
ramosetron |
5일 |
2일 |
azasetron |
허가 없음
(급여 불인정) |
허가 없음
(급여 불인정) | 주3. 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 )에서 Ⅱ, Ⅲ 요법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발생되는 구역․구토 예방 목적으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투여 시 급여인정 기준
주6.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는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 (Ⅲ요법)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단,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오심․ 구토가 grade 3 이상이면, 항암화학요법 다음 주기부터 aprepitant 병용요법(Ⅳ요법)을 실시할 수 있음.
Antiemetic drug and schedule |
Oral dose |
ondansetron |
16mg |
granisetron |
1mg |
dolasetron |
100mg
(삭제: 2011.7.1 시행) |
tropisetron |
5mg |
ramosetron |
0.1mg |
azasetron |
10mg | -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 Ⅳ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의 급여인정 용량 | Ⅱ. 항구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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