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1-5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1. 6. 30. 16:04

[보험 제2011-395]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1-06-30    이재신 (보험국)     조회: 60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5호(2011.6.2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196(2011.6.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었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

3. 위암[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연번/항암화학요법
14  /(tegafur+uracil) + leucovorin(PO)
15  /(tegafur+uracil) + cispal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16  /(tegafur+uracil) + cisplatin + leucovorin(PO)
(시행일: 2011.7.1)
------------------
3. 위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항암화학요법/투여대상/투여단계/투여요법
10/docetaxel+(tegafur+uracil)+leucovorin(PO)/진행성,전이성,수술불가능,(국소)재발성/1차 이상/P
14/docetaxel+cisplatin+(tegafur+uracil)+leucovorin(PO)/진행성,전이성,수술불가능,(국소)재발성/1차이상/P
29/heptaplatin + (tegafur+uracil) + leucovorin(PO)/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국소)재발성/1차이상/P
(시행일: 2011.7.1)
--------------------------
4. 식도암[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시행일: 2011.7.1)
연번/항암화학요법
4/(tegafur+uracil) + cispal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
6. 췌장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시행일: 2011.7.1)
연번/항암화학요법/투여대상/투여단계/투여요법
4/gemcitabine + (tegafur+uracil) + leucovorin(PO)/국소진행성, 전이성, 재발성/1차 이상/P
---------------------------
7. 간담도암[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시행일: 2011.7.1)
연번/항암화학요법
12/(tegafur+uracil) + leucovorin(PO) + epirubicin + cispaltin
---------------------------
8. 직결장암[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시행일: 2011.7.1)
연번/항암화학요법
5/(tegafur+uracil) + leucovorin(PO)
6/(tegafur+uracil) + leucovorin(PO) + cisplatin
8/mitomycin C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개정사유]
○ 현행 공고에서는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된 약제 중 동일 성분에 투여경로가
다양한 약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정맥내투여(IV)를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tegafur + 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에서 leucovorin 제제에는 따로
투여경로의 명시가 없어, 동 제제의 투여경로에 대하여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관련 임상문헌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UFT제제와 병용되는 leucovorin제제는 경구제로 언급됨.
이에, UFT제제와 병용 투여하는 leucovorin제제는 경구제로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키로 함.
○ 아울러, 현재 UFT와 병용하여 leucovorin을 정맥투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는 정맥 투여 시에도 급여인정토록 하며, 다음 cycle부터는 경구투여 시
급여인정토록 함.


○ FDA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은 “Abnormal heart rhythms”과 관련하여 “dolasetron 주사제”의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 구토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허가에서 삭제한 바 있음.
 - 이에, 해당 제약사에서는 동일한 성분 제제인 “dolasetron 경구제 (품명: 안제메트정 200밀리그램)”
의 품목허가를 2011.6.10일자로 자진취하함에 따라  “dolasetron 경구제”를 항구토제 급여기준에서
삭제함.
○ 아울러, 현재 “dolasetron 경구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cycle이 종료될 때까지는
 급여인정토록하며, 다음 cycle부터는 다른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로 변경하여
 투여 시 급여인정토록 함.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변경: 14 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tegafur+uracil)과 병용 투여되는 leucovorin제제의 투여경로

(13항목)

“dolasetron” 경구제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 -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 ‘10.9.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4, 2011.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6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117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tegafur+uracil) 과 병용투여되는 leucovorin제제의 투여경로 (13항목)

- “dolasetron” 경구제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3. 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14

(tegafur+uracil) + leucovorin(PO)

15

(tegafur+uracil) + cispal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16

(tegafur+uracil) + cisplatin + leucovorin(PO)

(시행일: 2011.7.1)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0

docetaxel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국소)재발성

1차 이상

P

14

docetaxel + cisplatin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국소)재발성

1차 이상

P

29

heptaplatin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국소)재발성

1차 이상

P

(시행일: 2011.7.1)

4. 식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4

(tegafur+uracil) + cispaltin + epirubicin + leucovorin(PO)

(시행일: 2011.7.1)

6. 췌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4

gemcitabine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국소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1차 이상

P

(시행일: 2011.7.1)

7. 간담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12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epirubicin + cispaltin

(시행일: 2011.7.1)

8. 직결장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5

(tegafur+uracil) + leucovorin(PO)

6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cisplatin

8

mitomycin C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시행일: 2011.7.1)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0

irinotecan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결장, 직장암)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1차 이상

P

(시행일: 2011.7.1)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Emetogenic potential

Anti-emetics

고위험군

(90% 이상)

 

High

(> 90 % frequency of emesis)

I

Day 1

Day 2

Day 3

Day 4

aprepitant 125mg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1+ corticosteroid

aprepitant 80mg + corticosteroid

aprepitant 80mg + corticosteroid

corticosteroid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2)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3)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metoclopramide

중등도위험군

(30-90%)

 

Moderate

(30- 90 % frequency of emesis)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2)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3)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metoclopramide

Day 1

Day 2

Day 3

aprepitant 125mg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6+ corticosteroid

aprepitant 80mg

aprepitant 80mg

저위험군

(10-30%)

Low 4)

(10-30 % frequency of emesis)

corticosteroid

No routine prophylaxis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 10% frequency of emesis)

No routine prophylaxis

 

Antiemetic drug and schedule

Oral dose

Intravenous dose

patch

ondansetron

16-24 mg

8-16 mg

-

granisetron

2mg

0.01 mg/kg 또는 1mg

34.3mg

dolasetron

100mg

(삭제: 2011.7.1 시행)

(삭제)

-

tropisetron

5mg

5mg

-

ramosetron

0.1mg

0.3mg

 

azasetron

10mg

10mg

 

palonosetron

-

0.25mg

-

1. 고위험군(high emetic risk level)에서 I 요법 사용 시 serotonin (5-HT3) receptor antagonist의 급여인정 용

 

2. 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 요법 사용 시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의 투여용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용량 내에서 급여인정하며, corticosteroid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소아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구역구토에 식약청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함

약제

항암화학요법 투여 당일 최대 급여인정 범위

경구제 또는 주사제

패취제

ondansetron

8~16 mg

-

granisetron

1~3 mg

34.3mg

dolasetron

100 mg (경구제에 한함)

(삭제: 2011.7.1 시행)

-

tropisetron

5 mg

-

ramosetron

0.3 mg

-

azasetron

20 mg

-

palonosetron

0.25 mg

-

- palonosetron(품명:알록시 주), granisetron patch(품명:산쿠소 패취)의 경우 1 주기 당 1 바이알 또는 1 패취까지 급여 인정하며, granisetron patch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투여 최소 24시간 전에 적용함

 

약제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최대 급여인정 범위

(1일 투여 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 참조)

고위험군

(high emetic risk)

중등도위험군

(moderate emetic risk)

ondansetron

5

2

granisetron

6

3

dolasetron

4

(삭제: 2011.7.1 시행)

2

(삭제: 2011.7.1 시행)

tropisetron

5

2

ramosetron

5

2

azasetron

허가 없음

(급여 불인정)

허가 없음

(급여 불인정)

3. 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 )에서 , 요법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발생되는 구역구토 예방 목적으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투여 시 급여인정 기

 

6.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는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 (요법) 투여를 원칙으로 함.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오심 구토가 grade 3 이상이면, 항암화학요법 다음 주기부터 aprepitant 병용요법(요법)을 실시할 수 있음.

Antiemetic drug and schedule

Oral dose

ondansetron

16mg

granisetron

1mg

dolasetron

100mg

(삭제: 2011.7.1 시행)

tropisetron

5mg

ramosetron

0.1mg

azasetron

10mg

-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 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의 급여인정 용
. 항구토제

 

 



  주요개정내역_51.hwp

  공고전문_7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