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 의료장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마

야국화 2011. 4. 28. 15:40

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 의료장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마련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등록일 2011-04-28 조회 117
담당자 조우경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 진료항목 세분화

- 의료기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

② (의원 외래영수증)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 약국 :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세분화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토록 바뀐다.

* 선택진료료는 진료비 확인 민원 환불금 중 10%를 차지(심평원, ’10)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고

*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

   아울러,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한다.

※ 현재도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뀌어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함으로써,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할 때 사용하지 못해 진료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확인 신청이 곤란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킴으로써 의료장비의 품질이 향상되고 재촬영이 줄어들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며,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4.28.목.석간]_진료비영수증_알기_쉽게_바뀐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