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

야국화 2011. 4. 22. 11:04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24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호, 2011.1.31)”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ㅇ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약품 1회 투약량 등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변경

특정내역기재형식 및 설명란 변경

ㅇ 이의신청결정서에 명세서 청구번호 기재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6, 7409/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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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1-04-22    이재신 (보험국)     조회: 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98(2011.4.2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호, 2011.1.3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FAX : 02-705-9259, e-mail : ljs@kha.or.kr)으로 2011.4.2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개정안(별첨개정안 포함)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개정안_행정예고.hwp

  청구방법_고시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청구방법_고시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hwp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2011. 7. 1 청구분부터 시행)

※ 부칙 제3조 관련

약품 1회 투약량 등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변경

 (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ㅇ 특정내역기재형식 및 설명란 변경

- 산정특례대상 세부상병명 추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

- 특정내역구분코드에 소수점이 포함된 경우 “.” 표기

(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 특정내역 중 치매검사결과 설명 변경 (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ㅇ 이의신청결정서에 명세서 청구번호 기재 추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6, 7409/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_고시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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