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안 9건 28일 법사위 통과 -
서울시내 PC방의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이 흡연구역과 별차이 없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 금연이 아닌 전체금연 시행 필요(‘11.2.17,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 연합뉴스)
수업 종료 후 귀가가 늦은 아들을 찾으러 PC방에 들어간 주부 P씨는 실내를 가득 채운 담배연기에 깜짝 놀라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PC방을 나왔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PC방 이용률은 83.9%(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9)로 PC방은 청소년 대다수가 무의식중에 니코틴 중독에 이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PC방에서 간접흡연을 통한 니코틴 유입은 우리 아이들을 잠정적 흡연자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17대 국회부터 추진해 왔던 PC방, 만화방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간접흡연 발생이 빈번한 대형음식점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은 규제의 범위를 넘어 생활 에티켓이 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4월 28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동 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가향물질(박하향, 딸기향 등) 표시 금지, 담배광고 횟수 제한(연간 60→10회),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당 221원),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절대금연구역 확대) 현재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금연구역 확대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경고문구 추가)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향물질 표시 금지) 담뱃갑이나 광고에 연초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및 여성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보다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고제한 강화 등) 연간 60회 범위에서 가능했던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연간 10회로 줄여 담배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하며, 과태료 상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흡연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제개정 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랑인․노숙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립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도 통과되었다.
- 기존의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용어를 통합하고,
※ 단일용어로 홈리스(homeless)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점, 홈리스는 기존 부랑인․노숙인 외에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용어라는 점 등에서 부적절하여 채택되지 않았음
-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전국의 노숙인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또한 노숙인 등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 그리고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자활․재활․급식․진료시설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노숙인상담보호센터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이법 제정을 통해 거리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凍死) 방지 등 효과와 함께 알코올․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유아보육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보육시설의 법률상 명칭을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도입해 이용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아동 입소우선순위 부여의 법적근거 등을 신설토록 하였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였다.
- 또한 안정적인 탈수급 자립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의 자산형성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연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사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영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 수입신고 대행자의 자격․요건 관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수입신고대행제도를 도입하며,
- 영유아식․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지난해 낙지머리 안전성 논란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 시 식약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수색․수사․유전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노인학대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119구급대원,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고,
- 신고인의 신원 노출에 대한 벌칙 부과, 노인학대 현장조사 방해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명시하였다.
-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를 폐지하였다.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만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적용*하여 기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기초수급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면 연금보험료의 1/2만 부담(나머지 1/2은 사업주 부담)
-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60세 이후에도 연금가입과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현재) 60세 도달 당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 개정) 60세 도달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계부모를 추가하고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현재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 :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금액과다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만 교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명확화, 양벌규정 완화 등 행정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에 대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박미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시킨 반면,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폐업 시 이중으로 신고하는 의무를 개선하였다.
○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도매상 허가 제한,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 의약품 검정제도를 완제품 시험 위주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출하승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약화사고 등의 인과관계 규명·조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관리를 강화하였다.
□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절대금연구역 지정, 경고문구 추가, 가향물질 표시금지는 공포 후 18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24개월후 시행된다
붙임 1. 금연구역 대상시설
붙임 2. 흡연율 변화(성인흡연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붙임 3. 효과적인 금연정책(성인흡연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붙임 4.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완전 금연에 대한 찬성도
붙임 5. 국가별 금연구역 지정현황
붙임 6. 금연정책 관련 최근 해외동향
붙임 7. 법사위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붙임 8. 법안별 담당자 현황
붙임 1 |
|
금연구역 대상시설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붙임 2 |
|
흡연율 변화 |
□ 흡연실태조사에 의한 성인 흡연율
(단위: %)
구분 |
ʼ00 |
ʼ01 |
ʼ02 |
ʼ03 |
ʼ04 |
ʼ05 |
ʼ06 |
ʼ07 |
ʼ08 |
ʼ09 |
ʼ10.6 |
전체 |
34.5 |
36.2 |
32.8 |
29.8 |
30.4 |
27.2 |
22.9 |
23.0 |
22.3 |
23.3 |
22.4 |
남자 |
67.6 |
69.9 |
60.5 |
56.7 |
57.8 |
52.3 |
44.1 |
42.0 |
40.9 |
43.1 |
42.6 |
여자 |
3.0 |
3.1 |
6.0 |
3.5 |
4.0 |
2.7 |
2.3 |
4.6 |
4.1 |
3.9 |
2.8 |
|
※ 자료원 :각 년도, 성인흡연실태조사
붙임 3 |
|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 자료원 : 성인흡연실태조사(‘07)
|
붙임 4 |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화에 대한 찬성도 |
(단위: 명)
공중시설 |
구분 |
현재 흡연자 |
현재 비흡연자 |
계 | |
실 내 공 중 시 설 |
실내 체육 시설 |
찬성 |
44 (63.8%) |
144 (92.3%) |
188 (83.6%) |
반대 |
25 (36.2%) |
12 (7.7%) |
37 (16.4%) | ||
계 |
69 (100%) |
156 (100%) |
225 (100%) | ||
공연장 |
찬성 |
49 (59.0%) |
161 (89.4%) |
210 (79.8%) | |
반대 |
34 (41.0%) |
19 (10.6%) |
53 (20.2%) | ||
계 |
83 (100%) |
180 (100%) |
263 (100%) | ||
목욕장 |
찬성 |
69 (49.6%) |
275 (92.0%) |
344 (78.5%) | |
반대 |
70 (50.4%) |
24 (8.0%) |
94 (21.5%) | ||
계 |
139 (100%) |
299 (100%) |
438 (100%) | ||
음식점 |
찬성 |
77 (49.4%) |
303 (91.0%) |
380 (77.7%) | |
반대 |
79 (50.6%) |
30 (9.0%) |
109 (22.3%) | ||
계 |
156 (100%) |
333 (100%) |
489 (100%) | ||
관광 숙박 업소 |
찬성 |
40 (35.4%) |
174 (86.6%) |
214 (68.2%) | |
반대 |
73 (64.6%) |
27 (13.4%) |
100 (31.8%) | ||
계 |
113 (100%) |
201 (100%) |
314 (100%) | ||
PC방 |
찬성 |
20 (28.6%) |
73 (77.7%) |
93 (56.7%) | |
반대 |
50 (71.4%) |
21 (22.3%) |
71 (43.3%) | ||
계 |
70 (100%) |
94 (100%) |
164 (100%) | ||
게임방 |
찬성 |
5 (12.2%) |
43 (72.9%) |
48 (48.0%) | |
반대 |
36 (87.8%) |
16 (27.1%) |
52 (52.0%) | ||
계 |
41 (100%) |
59 (100%) |
100 (100%) | ||
만화방 |
찬성 |
4 (17.4%) |
18 (69.2%) |
22 (44.9%) | |
반대 |
19 (82.6%) |
8 (30.8%) |
27 (55.1%) | ||
계 |
23 (100%) |
26 (100%) |
49 (100%) | ||
술집 |
찬성 |
15 (10.9%) |
119 (63.3%) |
134 (41.2%) | |
반대 |
122 (89.1%) |
69 (36.7%) |
191 (58.8%) | ||
계 |
137 (100%) |
188 (100%) |
325 (100%) |
실 외 공 중 시 설 |
등산 코스 |
찬성 |
73 (69.5%) |
218 (98.2%) |
291 (89.0%) |
반대 |
32 (30.5%) |
4 (1.8%) |
36 (11.0%) | ||
계 |
105 (100%) |
222 (100%) |
327 (100%) | ||
놀이 동산 |
찬성 |
35 (44.9%) |
179 (88.2%) |
214 (76.2%) | |
반대 |
43 (55.1%) |
24 (11.8%) |
67 (23.8%) | ||
계 |
78 (100%) |
203 (100%) |
281 (100%) | ||
유원지 |
찬성 |
43 (37.4%) |
197 (83.1%) |
240 (68.2%) | |
반대 |
72 (62.6%) |
40 (16.9%) |
112 (31.8%) | ||
계 |
115 (100%) |
237 (100%) |
352 (100%) | ||
길거리 |
찬성 |
44 (28.6%) |
274 (80.1%) |
318 (64.1%) | |
반대 |
110 (71.4%) |
68 (19.9%) |
178 (35.9%) | ||
계 |
154 (100%) |
342 (100%) |
496 (100%) |
※ 자료원 :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정책 수립 방안, 보건사회연구원(2007)
붙임 5 |
|
국가별 금연시설 지정 현황 |
구분 |
국가 |
금연구역 | |||||||
건강 관리 시설 |
교육시설 (대학포함) |
정부 시설 |
사무실 실내 |
식당 |
술집 |
기타 작업장 실내 |
실외 지역 | ||
G20국가 |
미국 |
○ |
○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 |
- | |
브라질 |
- |
- |
- |
- |
- |
- |
- |
- | |
러시아 |
- |
- |
- |
- |
- |
- |
- |
- | |
인도 |
○ |
○ |
○ |
○ |
○ |
○ |
- |
- | |
중국 |
- |
○(대학제외) |
- |
- |
- |
- |
- |
- | |
한국 |
○ |
○(대학제외) |
○ |
일부 |
일부 |
- |
일부 |
일부 | |
멕시코 |
- |
- |
- |
- |
- |
- |
- |
- | |
호주 |
○ |
○ |
○ |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 |
- |
- | |
추가 비교 국가 |
싱가폴 |
○ |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 | |
벨지움 |
○ |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 | |
아이슬랜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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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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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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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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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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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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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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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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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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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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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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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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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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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보고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자료: WHO, MPOWER,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09. |
붙임6 |
|
최근 해외동향 |
국가 |
주 요 내 용 |
미국 |
-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차량안 흡연금지(2009년) - 미국 연방 정부 건물 완전 금연지역(2009년) ※ 26개주 모든 정부건물 완전금연 건물, 19개주는 모든 민간기관의 건물도 포함 - 버지니아주, 모든 식당과 바를 금연지역으로 하는 흡연규제법 통과(2009년) ※ 버지니아주는 담배재배 본산지로 금연관련법안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음 - 식품의약국(FDA)은 과일을 비롯한 캔디, 혹은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 및 시판 금지(2010년) - 뉴욕,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도 담배피면 벌금 등 강력한 금연법 실시 |
영국 |
-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금지법 상원통과(2009년) - 담배를 눈에 띠지않게 하는 법 통과(2009년) … 담배자판기 판매 금지 - 자녀들 앞에서 흡연금지법 재정(2009년) - 집주인 90%가 흡연자에게 집을 세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2010년) |
중국 |
- 항저우시, 세계 금연의 날(5.31)은 담배판매금지 조례재정(2009년) - 광저우시 9월부터 사무실, 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시 벌금 - 상하이시 강력한 금연법 예정(2009년) ․인터넷카페(피씨방), 대규모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학교 등 완전금연 |
일본 |
- 대중장소에서 간접흡연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시행(2010) - 역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재정(2010) … 신주쿠 등 3개구 - 공공장소내 전면 금연실시(2010) … 가나와현 등 19개 지자체 법규화 |
호주 |
- 무(無) 디자인 담배갑 처음 시행국가(2010년) ※ 2012년부터 담배 갑 백색배경에 브랜드명과 그림경구만 표기 - 보건부 공무원은 근무중 흡연 금지(2010년) ※ 근무시간 전․후, 점심시간만 가능하며, 건물 15미터 이내는 금연 - 빅토리아주, 자동차 내에서 흡연 및 소매상의 담배전시 금지(2009년) 및 길을 포함하는 야외에서의 흡연 금지(2010년) |
국가 |
주 요 내 용 |
폴란드 |
-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와 어린이동석차량 내에서의 금연, 소매점에서의 담배진열금지(2009년) |
핀란드 |
- 담배판매소에서 담배진열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 통과(2010년) ※ 담배진열 금지 나라(5개국)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이며 영국, 스코틀랜드는 현재 입법 중 |
뉴질랜드 |
- University Auckland 전체(빌딩내와 교정 전체)가 처음으로 완전 금연지역 실시(2009년) |
그리스 |
- 담배광고 전면금지,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벌금부과 등 강력한 금연정책 실시(2010년) |
북아일랜드 |
- 담배 완전 불법화를 목표(2009년) |
아일랜드 |
- 담배광고 완전금지 첫 국가(2009년 유렵연합 27개국중) |
터키 |
- 술집, 카페, 식당 등 실내 흡연금지 실시(2009년) |
사우디 아라비아 |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흡연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정책제시(2009년) |
바레인 |
- 공공장소, 공공건물, 교통수단, 민간건물 등 흡연금지 등 강력한 금연 법 실시(2009년) |
대만 |
- 3인이상 공공장소 전면 금연(2009년) - ‘10.1.1일부터 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흡연할 수 없음 |
홍콩 |
- 담배행상과 노점상들도 담배광고 금지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의 노출금지(2009년) |
베트남 |
- 실내금연 의무화(2009년) ․2010년부터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및 공중교통망 등에서 흡연금지 |
붙임7 |
|
법사위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13건) |
연번 |
법률명 |
주요내용 |
1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정책TF) |
○ 현행 경고문구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담뱃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표기(신설) ○ 하위 법령에 규정된 금연구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가능(현행 확대 강화) * 공중이용시설 추가(예 : 법원, 국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등) ○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신설) ○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강화) ○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신설)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 흡연예방 및 치료․재활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신설) ○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
2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민생안정과) |
○ 현행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신설) ○‘노숙인 등’을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자,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신설) ○ 국가 및 지자체에 노숙 등 예방,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 보호․재활 및 자활 지원 정책 마련 등 책임 부여(신설) ○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숙인 등의 권리와 함께 스스로 생활수준 향상 노력,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 등의 응급조치에 응할 의무를 부과(신설) ○ 국가 및 지자체가 노숙인 등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5년),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토록 함(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신설) ○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급식․의료․고용지원 및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자활․재활․급식․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노숙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신설) ○ 국가 및 지자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신설) |
3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의 설치‧운영 ○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제정 |
4 |
영유아보육법 |
○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의 명칭 수정 -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보육교직원, ○ 보육실태조사의 주기 단축: 5년 → 3년 ○ 놀이터 설치의무가 제외되는 어린이집 명시 - ①보육정원 50인 미만, ②100미터 이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놀이터가 있는 경우 ○ 보육교사의 자격증 교부 업무의 위탁근거 신설 등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입소우선순위 부여 및 무상보육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금융재산 확인조사 절차 신설 - 확인조사시마다 매번 보호자로부터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조회 가능케 함 ○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부정수급액 환수 ○ 보조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시,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과) |
○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강화) ○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교육에 관한 근거마련(신설) ○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근거 마련(신설) |
6 |
식품위생법 |
○ 권장규격제도 도입 -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이 위해우려가 있을 경우 식약청장은 권장규격을 예시할 수 있고, 위반 시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음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근거 마련 ※ 하위규정(식약청 고시) 운영에서 법률 근거 마련 ○ 영유아식․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 근거 마련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 있는 표시․광고 금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 시 식약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지난 9월 낙지머리 안전성 논란과 같은 혼란 방지 ○ 수입신고 대행제도 도입 - 수입신고 대행자의 자격․요건 관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사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영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 등록 대상 영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식품제조․가공업, 수입업에 적용할 계획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의 직무 규정 |
7 |
노인복지법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신고인 신원노출 또는 노인학대 현장조사 방해시 처벌규정 마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명시, 실종노인의 수색 등을 위한 근거규정 보강 ○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 폐지 등 |
8 |
장사등에관한법률
|
○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군․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 실시(신설).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개정) |
9 |
국민연금법 |
○ 현재 “사업주와 사업경영자”로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서 사업경영자를 삭제 ※ 사업경영자로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개인소득이 있어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납부예외) 문제점 개선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임의계속 가입요건 중 가입자 외에 가입자였던 자를 추가하고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하여 연금가입 기회 확대 ○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완화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초일에 자격 취득-같은 달에 자격 상실시, 한 달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한 달분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 ※ 현재는 보험료 일부 납부시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음 ○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고,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인정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인정대상 합리화 ※ 현재는 가입자(망자)와의 생계유지 관계와 유족연금 수급자와의 생계유지 관계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인정 ○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금액과다 등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를 완화하여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시점부터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의제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완화 |
10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정책과) |
○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 ○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 ○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의무 부과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 완화 ○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 마련 ○ 마약류취급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 ○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 ○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 |
1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대상, 지정 요건 및 절차, 평가, 의무 및 지원 방안 등을 신설 |
12 |
약사법 (의약품정책과) |
○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 ※ 하위규정(시행규칙․고시) 운영에서 법률 근거 마련 ○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일몰제(3년) 도입 ※ 하위규정(고시) 운영에서 법률 근거 마련 ○ 사전검토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고․승인 등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식약청에 미리 검토 요청할 수 있음 ※ 시범운영(고시, 예규) 중이며 법률 근거 마련 ○ 국가검정제도를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 - 완제품 시험 위주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출하승인제도 도입 ○ 과징금 처분시 상한액 상향 조정 - 5천만원 → 2억원(약국개설자, 한약업사는 5천만원) ○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약화사고 등의 인과관계 규명·조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도매상 허가 제한 ○ 특수한 관계에 있는 도매상간 거래 제한 ○ 약사회(한약사회)에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권 신설 |
13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를 설치 ○ 빈곤아동의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 마다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붙임8 |
|
법안별 담당자 현황 |
법률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정책TF |
최종희 |
2023-7515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고령사회정책과 |
박혜린 |
2023-8520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민생안정과 |
김동현 |
2023-823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초생활보장과 |
한영규 |
2023-8123 |
식품위생법 |
식품정책과 |
임세희 |
2023-7785 |
노인복지법 |
노인정책과 |
김현주 |
2023-85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노인지원과 |
김순옥 |
2023-8163 |
국민연금법 |
연금정책과 |
우경미 |
2023-8306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약품정책과 |
송소연 |
2023-7359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보건산업기술과 |
이선규 |
2023-8978 |
약사법 |
의약품정책과 |
양정석 |
2023-7352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정책과 |
김우기 |
2023-8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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