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당뇨병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뇌졸중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도부터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당뇨병 상병(E10~E14의 주 및 부상병)으로 외래에서 환자 진료 및 원외 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1년도에는 청구명세서로 분석이 가능한 9개의 과정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향후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영역 | 평가 지표 | 대상 | |
---|---|---|---|---|
과정 |
치료 지속성 |
외래 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 외래 명세서 |
처방 지속성 | 처방 일수율 | 원외 처방전 | ||
검사 |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
입원 및 외래 명세서 | ||
처방 |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
원외 처방전 |
2011년도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11년 1월~12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분에 대해, 2012년 2월까지
심사·결정된 명세서로 평가합니다. 단 평가 대상 환자는 2010년도 진료분으로 선별합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평가년도 진료분을 다음해에 평가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합니다.
치료 지속성과 검사는 평가대상 당뇨병 환자 중 단일기관 이용자(외래기준)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처방은
평가년도 중에 발행된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전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당뇨병 환자 및 단일기관 이용자는 외래 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처방 및 처방 일수율은 아래 9개 성분군의 혈당 강하제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성분군 분류 | 성분명 | ||
---|---|---|---|
1 | 기타 혈당강하제 | guar gum | |
2 | 비구아나이드 | metformin HCl | |
3 | 비설폰계 | mitiglinide calcium hydrate 등 | |
4 | 설폰요소제 | chlorpropamide 등 | |
5 |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 acarbose 등 | |
6 | 인슐린 | 초속효성 | insulin aspart 등 |
속효성 | human insulin regular | ||
중간형 | human insulin NPH | ||
지속형 | insulin detemir 등 | ||
혼합형 | human insulin(N50/R50) 등 | ||
7 | 티아졸리딘디온 | pioglitazone HCl 등 | |
8 | Dipeptidyl peptidase-4 억제제 | sitagliptin phosphate 등 | |
9 | 인크레틴 유사제 | exenatide |
평가지표별 산출기준 등 세부사항은 3월말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