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호, 201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분류번호 |
거 리 |
금액(원) |
거-1 |
5km 이상 10km 미만 |
3,000원 |
거-2 |
10km 이상 15km 미만 |
4,500원 |
거-3 |
15km 이상 20km 미만 |
6,000원 |
거-4 |
20km 이상 25km 미만 |
7,500원 |
거-5 |
25km 이상 30km 미만 |
9,000원 |
거-6 |
30km 이상 35km 미만 |
10,500원 |
거-7 |
35km 이상 |
12,000원 |
3)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장Ⅰ제2호마목 본문의 “개시”를 “제공”으로 한다.
제2장Ⅲ제3호라목 본문의 “개시”를 “제공”으로 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장Ⅳ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24,440 |
장기요양 2등급 |
22,600 | ||
장기요양 3등급 |
20,84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2,580 |
장기요양 2등급 |
30,140 | ||
장기요양 3등급 |
27,79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0,730 |
장기요양 2등급 |
37,670 | ||
장기요양 3등급 |
34,730 | ||
라-4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4,800 |
장기요양 2등급 |
41,440 | ||
장기요양 3등급 |
38,21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48,880 |
장기요양 2등급 |
45,210 | ||
장기요양 3등급 |
41,680 |
제2장Ⅴ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42,77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39,56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36,470 |
제4장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9,500 |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9,300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6,100 51,80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300 9,600 |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선창장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 3km 미만 |
3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5km 미만 |
5km 이상 |
㉰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
10회 이상 |
6회 이상 9회 이하 |
3회 이상 6회 미만 |
1회 이상 3회 미만 |
1회 미만 |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까지의 거리 |
6km 미만 |
6km 이상 11km 미만 |
11km 이상 16km 미 만 |
16km 이상 21km 미만 |
21km 이상 |
※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육지지역
기 준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비 고 |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 3km 미만 |
3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5km 미만 |
5km 이상 6km 미만 |
6km이상은 1km당 1점씩가산 |
㉯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
8회 이상 |
6회 이상 8회 미만 |
4회 이상 6회 미만 |
2회 이상 4회 미만 |
1회 이하 |
- |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까지의 거리 |
5km 미만 |
5km 이상 10km 미만 |
10km 이상 15km 미만 |
15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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