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에서「진공음압창상치료 시 치료재료(창상피복제)」산정 관련 안내

야국화 2010. 9. 20. 10:12

요양병원에서「진공음압창상치료 시 치료재료(창상피복제)」산정 관련 안내
번호 1627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10-09-17


□ 요양병원에서「진공음압창상치료 시 치료재료(창상피복제)」산정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1929, 2010. 9.10, ※질의기관 : 요양병원[충청도 소재] )

○ 입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 정액수가 포함 (별도산정 불가)


○ 폐렴 등 특정기간 또는 제외환자(6일이내 입원 등) - 별도 산정가능


행정해석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