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진공음압창상치료 시 치료재료(창상피복제)」산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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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서「진공음압창상치료 시 치료재료(창상피복제)」산정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1929, 2010. 9.10, ※질의기관 : 요양병원[충청도 소재] )
○ 입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 정액수가 포함 (별도산정 불가) ○ 폐렴 등 특정기간 또는 제외환자(6일이내 입원 등) - 별도 산정가능 | ||
행정해석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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