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후 전문)2011.1.1

야국화 2010. 12. 17. 10:47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후 전문)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1.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 시간은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의 경우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6.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 및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 일반원칙

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정방문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 가 및 나의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1.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3.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680

가-2

60분 이상

16,120

가-3

90분 이상

21,360

가-4

120분 이상

26,700

가-5

150분 이상

30,200

가-6

180분 이상

33,500

가-7

210분 이상

36,600

가-8

240분 이상

39,500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000원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4,500원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000원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7,500원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9,000원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0,500원

거-7

35km 이상

12,000원

3)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마.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바.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가.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다.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라.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5) 동거가족 여부, 구체적인 재가급여의 제공범위 등 세부 급여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마.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Ⅱ.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1,2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9,590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Ⅲ. 방문간호(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8,70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650

다-3

60분 이상

44,600

1.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마.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Ⅳ. 주․야간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440

장기요양 2등급

22,600

장기요양 3등급

20,84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2,580

장기요양 2등급

30,140

장기요양 3등급

27,79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0,730

장기요양 2등급

37,670

장기요양 3등급

34,730

라-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4,800

장기요양 2등급

41,440

장기요양 3등급

38,21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8,880

장기요양 2등급

45,210

장기요양 3등급

41,680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비용(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Ⅴ. 단기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2,770

마-2

장기요양 2등급

39,560

마-3

장기요양 3등급

36,470

1.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가. 가족 등의 외유․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

2.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제1장-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3,300

39,600

35,9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입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가. 입소시설은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외박자를 제외한 입소시설의 현원과 특례입소자의 합은 당해 입소시설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당해 입소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Ⅶ.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개선 장려금

가. 지급기준

등급개선 장려금은 입소시설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의 등급개선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 되거나,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금액

1회 50만원 범위내로 한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정원 초과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5% 미만

10

5% 이상 ~ 10% 미만

20

10% 이상

30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1)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명

10

2명 이상

20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5% 이하

5

15% 초과 ~ 20% 이하

10

20% 초과 ~ 30% 이하

15

30% 초과 ~ 50% 이하

20

50% 초과

30

나.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5% 미만

5

5% 이상 ~ 10% 미만

10

10% 이상 ~ 15% 미만

15

15% 이상 ~ 20% 미만

20

20% 이상 ~ 25% 미만

25

25% 이상

30

다.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사회복지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명

10

2명 이상

20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 급여비용의 10% 감산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비용의 10% 감산

4. 1항 내지 3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산비율을 모두 합하여 감산하되, 1항과 2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감산비율은 최대 50% 이내로 한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9,5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3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100

51,8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300

9,600

1.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부 칙(제2010-109호, 2010.12.17)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선창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까지의 거리

6km 미만

6km 이상

11km 미만

11km 이상

16km 미 만

16km 이상

21km 미만

21km 이상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육지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6km 미만

6km이상은

1km당 1점씩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