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0-462호]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민원 협조 안내 | |
2010-10-29 이재신 (보험국) 조회: 667 |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64호(2009.4.6) 나. 대병협 보험 2009-186호(2009.4.7)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8(2010.10.28)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제2편제7조제3항중 기존 "동일 입원기간"을 "입원기간"으로 2009.4.6.개정하여,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합산한 본인부담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 입원기간" 입원 건별로 본인부담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으로 청구하여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접수된 바, 상기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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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_제2010-462_본인부담상한제_관련_민원_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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