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행정해석] 엔브렐주,휴미라주,졸라덱스데포주 청구코드 등 안내입니다.

야국화 2010. 10. 1. 11:58

[행정해석] 엔브렐주,휴미라주,졸라덱스데포주 청구코드 등 안내입니다.
번호 1638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10-09-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10.9.3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0호('10.9.30)와 관련한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약제 청구코드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엔브렐주,휴미라주,졸라덱스데포주 청구코드등 안내
1.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2010-80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10-10호(2010.10.1)
2.상기대호 관련 엔브렐주와 휴미라주를 투여기준에 합당한 류마티스관절염 등 환자에게
급여인정기간을 초과하여 투여하거나, 건선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일부만 급여
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10월1일자로 개정하였습니
다.(졸라덱스데포주사를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조기유방암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도 동일)
3.이에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약제 청구코드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엔브렐주,휴미라주,졸라덱스데포주 청구코드등)
-아래와 같은 경우의 청구코드
-엔브렐주 또는 휴미라주를 류마티스관절염,건선성관절염,강직성척추염,
크론병(휴미라주만 해당)에 급여인정기간을 초과하여 투여하거나 건선에 투여하는 경우
코드       /  품명                / 상한금액 / 비고
64650024J  / 엔브렐주25MG프리필드  / 77,047   / 급여인정기간이후,건선
64650050J  / 엔브렐주25MG          / 77,047   / 급여인정기간이후,건선
64650025J  / 엔브렐주50MG          / 120,884  / 급여인정기간이후,건선
64420067J  / 휴미라주40MG          / 274,288  / 급여인정기간이후,건선
65070048J  / 졸라덱스데포주        / 111,033  /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 조기유방암
(처방내역 작성예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급여인정기간(51개월)이후 엔브렐주사25MG처방시
▶급여인정기간초과 엔브렐주사 25MG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엔브렐주사 25MG실구입가-77047원) + [77,047원*법정본인부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