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특정기간 적용 대상인 「패혈증」관련 등 질의회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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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특정기간 적용 대상인 「패혈증」관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과-1799호(‘10.8.31)로 질의회신이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공문 질의회신문 |
요양병원 입원료 특정기간 적용 등 관련 질의 및 건의에 대한 회신 |
연번 |
질의 및 건의 내용 |
답변 내용 |
1 |
요양병원 입원료의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패혈증 기준 관련, 상기도감염 등의 경우에서 패혈증 진단의 2가지 이상 항목(체온 및 심박동수 상승 등)에 해당 시 특정기간(행위별 수가로 청구) 으로 적용 가능한지? |
○ 요양병원 입원료는 환자군별로 소요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각 항목을 반영하여 1일당 정액수가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동 수가에 포함될 수 없는 특정기간(패혈증 등)을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위 기준 중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 반응으로서 2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 패혈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일부 요양병원에서 단순 바이러스 감염(상기도감염 등)에서 패혈증진단의 2가지 이상 항목(별첨)에 해당된다 하여 특정기간으로 적용하여 행위별수가로 청구하는 것은 질병 진단 및 기준 적용상의 착오 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일선 요양병원에서는 동 기준 적용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진료비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진료비 심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별첨 - 패혈증 확진 기준> : 혈액 내 균 혹은 균 독소가 증명된 경우 또는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으로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패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⑴ 체온이 38°C 초과되거나 36°C 미만인 경우 ⑵ 심박동수가 90회(/분)를 초과한 경우 ⑶ 호흡수가 24회(/분)를 초과하거나 이산화탄소분압이 32mmHg 미만인 경우 ⑷ 백혈구수가 12,000/㎣ 초과되거나 4,000/㎣ 미만인 경우, 미성숙 호중성구 [immature(band) neutrophils] 수가 10% 초과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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