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0. 7. 5. 09:58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등록일 2010-07-02 조회 182
담당자 강선영( ☎ 02-2023-8578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재.개정일 2010-07-02 발령번호 2010-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3항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3)”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10. 7. 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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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부_고시_제2010_-_49호).hwp (171 KB / 다운로드 : 5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3항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자문위원회)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당해 평가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운영요령)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를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 및 제10조 등 가산지급과 관련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 지급시기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