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통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75(2008.7.28)
1.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다 음 -
0 장기요양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있는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는지 ? -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
해있는 경우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의료급여는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해 산정함.
0 주사제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 - 자가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원외처방전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입소자에게 급여로 주사
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사를 투여받아야 함.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내에서 입소자에게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는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0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왕진을 요청할수 있는지 ? -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 내 처방전 발행이 허용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송이 곤란한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왕진을 신청할수
없으며, 관련 비용도 산정할 수 없음.
2.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한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에 의해 시설내에서 이루어진 처방에 대해
원내조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해
산정함.
3. 아울러, 가정에서 가정간호를 제공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간호
도 제공받는 경우, 동일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동시산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이점 유념하기 바람.
4. 상기 사항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촉탁한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에 의한 시설 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종별구분없이 1500원을 부담하며, 1종 수급권자 중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을 면제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규정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