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대한 본인부담 운용방안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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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부터 시행한 의료급여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이 2010.8.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 도래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운용방안 추가안내」(기초의료보장과-2104, 2010.08.18)가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등록 종료 :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본인부담경감 적용은 자동 종료, 단, 2010년에 만료되는 자들은 시,군,구 담당자가 수기로 중지처리 ○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안) 별도 고시 전까지는「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이용 작성,제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등록신청 (방문,팩스,우편) ※ 재신청자 등록기준, 적용기준 및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 ||
보건복지부관련문서 의료급여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 |
◈ 등록종료 대상자 확인, 종료 및 재등록 방법
‣확인: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자격관리→ 중증질환→ 증중질환자 명부 (조회일자를 2005.12.31로 지정하여 2005년에 등록한 자 추출)
‣종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증증환자 등록 (기간만료일 도래시 수기로 중지처리)
‣재등록: 기존등록 종료(중지처리) 후 신규 추가 등록
- 기간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 기간만료일에 중지처리하고, 만료일 익일을 등록일로 산정하여 신규 추가 등록
* (예시1) ‘10.9.15 만료 대상자가 ’10.8.20 신청서 제출한 경우: 기간만료일(‘10.9.15)에 기존등록 중지처리, 이후 만료일 다음날(’10.9.16) 신규추가등록(적용기간 설정: ’10.9.16~’15.9.15)
- 기간만료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 기간만료일에 중지처리하고, 신청일을 등록일로 산정하여 신규 추가 등록
* (예시2) ’10.8.31 만료 대상자가 ’10.9.20 신청서 제출한 경우: 기간만료일(’10.8.31)에 기존등록 중지처리하고 이후 신청일('10.9.20)에 그 날짜 기준으로 신규추가등록(적용기간 설정 : ’10.9.20~’15.9.19)
1.5년 종료된 대상자의 경우 미등록암환자(V027)로 청구할 수 있는가?
❍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됨
❍ 기존과 동일하게 암으로 확진되었으나 등록신청이 안된 대상자에
한해 V027 청구
* 재발․전이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경우와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에는 제외
2.종료이후 등록시 적용례 등
❍ 두경부 양성종양으로 잔여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법이 크기․변화 등을 관찰 중인 경우 ⇒ 암 조직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록대상
❍ 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간암으로 간이식술 후 재발없이 외래에서 follow up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암조직은 없고 항암치료가 아닌 경우로 등록대상에서 제외
❍ 종료이전 항암치료 완료 이후 면역저하 등으로 발생한 Neutropenia 등의 경우 ⇒ 합병증 관련 치료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 호르몬치료의 경우 적극적인 항암치료인 유방암 호르몬치료는 등록대상이지만, 갑상선 전절제 후 호르몬치료는 등록대상이 아님
- 유방암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도 전이성 유방암 등과 같이 암 조직이 있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등록대상이지만, 항암수술 후에 암조직은 없고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는 등록대상이 아님(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도 동일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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