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최금숙 | 작 성 일 | 2010년 08월 17일 [08:18] |
제 목 | [고시제2010-6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안내 | ||
첨 부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2호(2010.8.16)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0.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9호, 2010.8.1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 제2010-62호(2010.8.16), 시행문 ※ 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9호, 2010.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5조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의약품”을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료재료의 경우 전산매체”를 “전산매체”로 한다.
제1편 제6조제2항 중 “의약품(한약제 제외)”를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으로 한다.
제1편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요양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및 치료재료에 대한 구입내역을 명세서 접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편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6호를 삭제한다.
별첨 2의 Ⅰ. 일반사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중 “청구 및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청구”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후단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첨 2의 Ⅲ.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의 통보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중 “12.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MEDPHA)”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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