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제2010-6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야국화 2010. 8. 17. 08:56

작 성 자  최금숙 작 성 일  2010년 08월 17일 [08:18]
제    목  [고시제2010-6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안내
첨    부 보건복지부고시2010-62호(2010.8.16).hwp 96 KB
2010-356호청구방법고시개정(제2010-62호)안내.hwp 67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2호(2010.8.16)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0.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9호, 2010.8.1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 제2010-62호(2010.8.16), 시행문
※ 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9호, 2010.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5조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의약품”을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료재료의 경우 전산매체”를 “전산매체”로 한다.

제1편 제6조제2항 중 “의약품(한약제 제외)”를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으로 한다.

제1편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요양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및 치료재료에 대한 구입내역을 명세서 접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편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6호를 삭제한다.

별첨 2의 Ⅰ. 일반사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중 “청구 및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청구”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후단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첨 2의 Ⅲ.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의 통보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중 “12.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MEDPHA)”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