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 안내

야국화 2010. 7. 20. 08:57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7월 19일 [15:34]
제    목  [보험2010-320호]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 안내
첨    부 보험2010-320호(통계2010-150호)_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고시개정안내_시행_20100719.hwp 73.5 KB
제2010-150호_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_개정_고시.hwp 15.5 KB
제6차_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_DB_마스터파일(20100708).xls 10.06 MB
내    용

 1. 관련근거 :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2010.7.6)
2. 위 근거와 관련,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7.7.2)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및 고시전문
          2. 통계 DB마스터 파일.    끝. 


 

 

◎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7. 7. 2.)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제6차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의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이다.

 

3. 통계청 고시 제2009-189호(2009. 7. 20.)로 개정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되어 시행된다.

 

2010년 7월 6일

통 계 청 장

 

- 부 칙 -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함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12
첨부파일  파일아이콘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보도자료).hwp파일아이콘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hwp파일아이콘 파일.zip파일아이콘 신구대조표.zip

통계청에서 2010년 7월 6일자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제6차 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일자보다 미리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편집 수정, 오타 정정 등 다소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

-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기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판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통계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자료실 ⇒ 6차 개정

 

 

http://kostat.go.kr

 

보도자료

2010. 7. 6.(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0. 7. 5.(월) 10:00

담당부서

통계정책국 통계기준팀

담 당 자

․과 장 : 송 금 영(042.481.2060)

․사관 : 김 영 수(042.481.2057)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KCD-6)

 

통계청은 국내의 보건 및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5차 개정되었으며, 3년 만에 개정되는 제6차 개정판은 2010. 7. 6일 고시를 거쳐 2011. 1.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을 대상으로 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06~’08년)를 반영하였으며, 의학용어집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질병분류 용어를 재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표준분류를 통한 국내 및 국제적 정보 교환 활성 등 보건 의료 발전에 다각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내용: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기타

 

 

Ⅰ. 개요 1

1. 개정 목적 1

2. 개정 연혁 1

3. 추진 경과 1

 

Ⅱ. KCD 개정내용 2

1. KCD 세부 개정내용 2

2. KCD 체계 및 분류단계별 항목수 5

 

Ⅲ. 개정 기대효과 6

 

Ⅳ. 향후 추진일정 6

 

 

 

 

 

 

 

Ⅰ. 개요

 

1. 개정 목적

 

1) 국제질병분류(I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관리되므로, 빠르게 발전하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질병 관리 등을 위해 충분히 세분화된 코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질병분류(ICD)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세분화하여 작성 보급

 

2) 신종질병 및 최신 의학발전 성과 등을 반영한 WHO의 국제질병분류(ICD) 업데이트 내용(‘06~’08년)을 KCD에 반영하여 분류의 국제 비교성 제고

 

3)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 제5판 개정 내용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 및 기존의 한글화된 질병분류 용어 등을 재정비하여 용어의 표준화 및 통일성 추구

 

2. 개정 연혁

 

1) 제정: 공보처에서 제6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1948)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1952. 11.)

 

2) 개정: 제정 이후 1973년, 1979년, 1995년, 2003년, 2008년 5차례 개정

 

3. 추진 경과

 

1) KCD 세분화 연구 및 의학용어 보완 추진(2006~2008)

2) WHO의 ICD-10 업데이트 반영 및 KCD 한글색인 보완(2009)

3) KCD 개정 전문가위원회 자문(2009. 6.)

4) 관련기관 및 일반이용자 의견 조회(2009년~2010년)

5) KCD 개정 전문가위원회 최종 검토(2010. 3.)

6) 국가통계위원회 상정(2010. 5.)

 

Ⅱ. KCD 개정내용

 

 

 

< KCD 주요 개정 사항 >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에 대해 분류 세분화

 

◦ WHO의 ICD-10 업데이트 내용 반영('06-'08년)

 

◦ 질병분류 용어 재정비 및 표준화 추진

 

 

1. KCD 세부 개정내용

 

가. KCD 분류 세분화

 

○ 3단위 코드(소분류) 기준으로 약 200여개 코드를 대상으로 세분화

 

【 세분화 예시 】

KCD-5

KCD-6

C16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위의 악성 신생물

주: 다음 5단위 세분류는 악성 신생물의 진행정도를 표기하기 위해 C16.0-C16.9에 사용한다.

? 0 조기

? 1 진행형

? 9 상세불명

 

C16.0

들문(분문)

C16.0

분문

C16.9

상세불명의 위

C16.9

상세불명의 위

 

국제질병분류(ICD)와 국내 고유 코드를 구분하기 위해 국내 고유 코드 앞에 ‘?’ 표기

 

'M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코드 체계 정비

- 코드의 지칭부위에 해당하는 세분류 항목만 코드 밑에 기재

 

 

 

【 부위별 코드정비 예시 】

M07*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470~471쪽의 부위별 분류번호 중, 코드 하단에 표기된 번호를 참조하여 분류할 것)

제외 : 연소성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9.-*)

M07.0*

[0,4,7,9]

원위지절간 건선관절병증(L40.5†)

M07.1*

[0-9]

단절성 관절염(L40.5†)

M07.2*

[0,8-9]

건선척추염(L40.5†)

 

○ 재발한 악성 신생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코드 U99 신설

- U99 재발한 악성 신생물(Recurrent malignant neoplasm)

 

나. WHO의 ICD 업데이트 반영(‘06-’08년)

 

코드 추가 및 삭제, 표제어 수정 등 약 400여개 코드에 대해 업데이트 반영

 

○ 신생물 부분이 상당 부분 추가,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대폭 변경

 

【 신생물 업데이트 예시 】

 

- 신설코드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은 악성 신생물로 재분류한다는 내용을 주(Note)'에 추가로 명시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재분류되었던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코드는 삭제되었으며, 해당 질병은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분류

 

- 악성 신생물로 재분류되었던 ‘L41.2 림프종모양 구진증’ 코드는 삭제되었으며, 해당 질병은 ‘C86.6 일차 피부성 CD30-양성 T-세포 증식’으로 분류

 

 

○ 최근의 국제적 질병관련 업데이트 반영

- 'J09 인플루엔자 A/H1N1', 'X34.1 지진해일(쓰나미)에 의한 피해' 등 반영

 

다. 용어 변경

 

○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 제5차 개정판의 방향 반영 및 한글화된 질병용어를 재정비하여 약 1,000여개의 한글 용어 변경

- 거미막밑(Subarachnoid) → 지주막하, 샘종(Adenoma) → 선종

 

○ 일부 용어는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 명확화 제고

- 이식증(異食症) 등

 

라. 한의분류 통합

 

○ 제3차 개정 한의분류가 2010. 1. 1일부터 KCD와 연계되어 사용되고 일부 한의분류만 U코드(특수목적 코드)를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분류를 통합하여 책자를 일원화함

 

마. 기타 개정사항

 

(1) KCD 책자편집

 

기존 한영혼합 체계에서 한글과 영어를 분리하여 2단 편집함으로써 질병분류의 한글용어에 대한 접근성 및 친숙성 제고

 

【 2단 책자편집 예시 】

【 기존 】한글/영어를 혼합

A00 콜레라(Cholera)

A00.0 비브리오 콜레리 01 콜레라형균에 의한 콜레라(Cholera due to Vibrio cholerae 01, biovar cholerae)

 

【 변경 】한글/영어를 분리

A00 콜레라

A00.0 비브리오 콜레리 01 콜레라형균에 의한 콜레라

Cholera

Cholera due to Vibrio cholerae 01, biovar cholerae

 

 

(2) 내용 수정

 

○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코드 수정

: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T85.6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

 

○ 기타 번역, 편집 오류 및 오타 수정

 

2. KCD 체계 및 분류단계별 항목수

 

○ KCD 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제1권

본분류

제1편 해설

개정 필요성, 연혁, 개정 주요내용,

개요 등

비고시

제2편 3단위숫자

항목분류표

소분류(3단위)

비고시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전체 분류

고시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

ICD-O-3의 Morphology 부분 수록

고시

제5편 사망 및 질병의

특수제표용분류표

사망제표용분류표 1,2,3,4와

질병제표용분류표

비고시

제6편 정의

사인, 원사인 등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정의

비고시

제7편 명명법에 관한 규칙

분류의 운용에 대한 규칙

비고시

제2권 지침서

표준분류의 기본사항, 실무지침,

자료의 제표 및 해석에 대한 지침

비고시

제3권 색 인

질병 및 손상의 성질, 손상의 외인,

약물 및 화학물질표에 대한 색인

비고시

 

 

 

○ 분류단계별 항목수

구 분

현행(KCD-5)

개정(KCD-6)

증 감

대분류(장)

22개

22개

0개

중분류(항목군)

263개

264개

+1개

소분류(3단위분류)

2,045개

2,049개

+4개

세분류(4단위분류)

12,232개

12,297개

+65개

세세분류(5단위분류)

3,532개

6,389개

+2,857개

 

Ⅲ. 개정 기대효과

 

가. 국가 통계 생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보건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단 제공

 

나. 표준화된 세분화 코드 제공으로 병원간 정보교환 활성화 및 분류 활용 극대화

 

다. WHO 업데이트 내용 반영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계 비교성 제고

 

Ⅳ. 향후 추진일정

 

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판 고시 : 2010. 7. 6.

 

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판 시행 :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