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폐지관련 Q&A
[의약품조사부. 2010.8.16]
연번 |
질 의 |
응 답 | |||||||||||||||||||
1 |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대상(약제상한차액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요? |
○ 2010.10.1일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보험등재약제입니다. - 계약으로 구입한 경우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약없이 구입한 경우는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2 |
구입내역 신고가 폐지 되었다면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격 산정 등 구입약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내역 신고가 폐지된 것일뿐, “약제및치료재료 구입금액산정기준”에 따라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하여 청구단가로 사용하셔야 하므로 의약품 구입약가에 대한 관리는 계속하여 자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
3 |
약제에 대한 청구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 분기별로 구입한 약제에 대한 구입총액을 구입총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이 가중평균가격이 다음분기 둘째달 초일부터 3개월간 청구단가가 되는 것입니다. | |||||||||||||||||||
4 |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청구단가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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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실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산소(699900020)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소 상한금액 : 10원, 구입분기 2010.4분기)
○ 가중평균가격은 구입금액의 합을 구입수량의 합으로 나눈 값이므로 위 산소의 가중평균가격은
○ 산소 가중평균가격 9원은 2011.2월-2011.4월 진료분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약제상한차액은 0.7[(10-9)*70%] 발생 | |||||||||||||||||||
6 |
구입수량이 소수점이하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영합니다. | |||||||||||||||||||
7 |
해당분기에 구입이 없었던 의약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
○ 해당 약제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
8 |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인데 2010.10.14일 신규로 계약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 2010.10.14일에 기존에 구입한 약제의 재고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 2010.10.14일부터 해당 구입단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상한금액보다 낮은 단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약제상한차액[(상한금액-구입단가)*70%)을 추가로 청구 | |||||||||||||||||||
9 |
기존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구입내역은 어느 시기의 구입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
○ 2010.2분기(4,5,6월) 구입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
10 |
2010.10월이후 구입(계약)이 발생하지 않은 약제는 어떻게 청구하는지요? |
○ 기존에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제상한차액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
11 |
처음 구입하는 약제라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
○ 가중평균가 적용전까지 최초구입한 단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
12 |
상한금액이 인상되어 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
○ 상한금액인상전 구입분을 모두 소진한 후 상한금액인상된 금액으로 구입한 시점부터 청구하시면 됩니다. | |||||||||||||||||||
13 |
청구프로그램에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만일 업체의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구입내역을 입력하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엑셀로 다운 받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그간 제공해 오던 PMB로도 가중평균가격 산출이 가능합니다. |
작 성 자 | 최금숙 | 작 성 일 | 2010년 08월 18일 [09:07] |
제 목 | [고시제2010-6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관련 질의 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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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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