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야국화 2010. 8. 20. 12:06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번호 1592 담당부서|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2010-08-17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2호('10.8.1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신고 폐지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MEDPHA) 삭제(EDI),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삭제(디스켓)

단,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신고는 현행유지

시행일 : 2010.10.1부터

고시 제2010-62호(2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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