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
1592 | |심사전산개발부 |2010-08-17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2호('10.8.1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신고 폐지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MEDPHA) 삭제(EDI),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삭제(디스켓) ☞ 단,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신고는 현행유지 ※ 시행일 : 2010.10.1부터 | ||
고시 제2010-62호(2010.8.16)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 관련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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