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야국화 2010. 7. 15. 09:30

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07-14[최종수정2010-07-14] 조회 253
담당자 문제숙( ☎ 02-2023-7314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0-07-14 ~ 2010-08-0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189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개정(2009.01.30. 공포, 2011.01.31.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1)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인 수 등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나. 전문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병원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토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수시평가(안 제5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지정시의 진료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전문병원 지정 취소(안 제6조)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3. 의견제출

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14,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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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1).hwp (98 byte / 다운로드 : 124)

규제영향분석서(2).hwp (79 byte / 다운로드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