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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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14[최종수정2010-07-14] | 조회 | 253 |
담당자 | 문제숙( ☎ 02-2023-7314 )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0-07-14 ~ 2010-08-03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189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의료법」 개정(2009.01.30. 공포, 2011.01.31.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
첨부 |
전문병원의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칙안.hwp (465 byte / 다운로드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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