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간호사 면허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야국화 2010. 7. 20. 09:43

의사·간호사 면허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복지부, 홈피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면허증명서 발급을 위해 복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최소 5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국·영문 면허(자격) 증명서를 24시간 연중, 언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 20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전국 105만 여명에 이르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해 복지부를 직접 방문 하거나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약 5~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실제 지난해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건수는 총 6774건으로 1일평균 18.5건에 이른다. 이번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인은 본인의 국․영문 면허(자격)증명서를 24시간 연중, 언제 어디서나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결재원 등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 mw.go.kr)에 접속 후 ‘민원마당→의료인면허민원→인터넷 증명서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취업·개설신고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복지부(서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및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 보건의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면허(자격) 증명서 우편 발송에 따른 연 1000여만원의 행정예산(우편 발송료) 절감효과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등록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면허(자격)증 재교부, 제증명서 발급 등 면허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면허 등록대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 스캐닝 및 면허등록대장의 DB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및 전화상담 감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 총 면허자수는 올해 신규발급 3207명을 포함, 10만5785명에 이른다. 치과의사 2만6275명, 한의사 2만352명, 간호사 27만225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