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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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30 | 조회 | 203 |
담당자 | 정미애( ☎ 02-2023-7277 )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0-06-30 ~ 2010-07-22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169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병원 조교수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된 자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하고 대학부속 치과병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제3호) 나. 선택진료신청 서식을 입원, 외래 별도 작성하던 것을 1장으로 통합하고, 진료지원과목 선택 방식을 환자 이해 중심으로 개선 (안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다.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 양식 중 ‘실제 진료 참여 의사수’ 기재 항목 추가 (안 제6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라. 선택진료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 조정(3년→5년) 및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1부 환자에게 제공(안 제7조 및 제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9,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100630선택진료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입법예고안.hwp (173 KB / 다운로드 : 80) |
[별지 제1호서식] | ||||||||
선택진료 신청서 (□외래 □입원) |
처리기간 | |||||||
즉 시 | ||||||||
환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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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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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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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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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료과 |
진료과목 |
선택진료의사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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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찰료의 55%, 입원료의 20% 범위내에서 비용이 추가됨 | ||||||||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추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해당 진료지원과의 □에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경우에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
진료지원과 |
선택 및 서명 |
선택의사 성명 또는 ‘위임함’ 기재 |
선택진료 추가 비용 산정 기준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대비) | |||||
검사(한방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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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범위내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 |
|
25% 범위내 (방사선 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 |||||
마취 |
□ |
|
100% 범위내 | |||||
정신요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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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범위내 (심층분석은 100%) | |||||
처치ㆍ수술(한방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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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범위내 | |||||
침ㆍ구 및 부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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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범위내 | |||||
「의료법」제46조제1항 및「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 ||||||||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진료 의사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①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②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③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선택진료를 추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5.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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