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를 면제

야국화 2010. 7. 15. 09:27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등록일 2010-07-14 조회 252
담당자 방은옥( ☎ 02-2023-7428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0-07-14 ~ 2010-08-03 상태 진행중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중_개정안.hwp (49 KB / 다운로드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