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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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01 | 조회 | 321 |
담당자 | 홍순식( ☎ 02-2023-855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0-06-01 | 발령번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3호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복지용구 주요품목(전동침대 등 6개)이 대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
부적합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 ㅇ 우수한 급여제품 선정을 위하여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보강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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