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야국화 2010. 6. 9. 08:31

제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06-01 조회 321
담당자 홍순식( ☎ 02-2023-855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06-01 발령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복지용구 주요품목(전동침대 등 6개)이 대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

 ㅇ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

 ㅇ  우수한 급여제품 선정을 위하여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보강

                                        <개정안 첨부>

첨부

고시개정안_(100527).hwp (336 KB / 다운로드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