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관련 Q&A
연번 |
질 의 |
응 답 | |||||||||||||||||||
1 |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대상(약제상한차액)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
○ 2010.10월 이후 요양기관에서 계약하여 구입한 보험등재의약품임. - 계약으로 구입한 경우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약으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일자를 계약일자로 간주함. | |||||||||||||||||||
2 |
2010. 10월 이후 구입한 약제의 경우는 모두 구입신고 여부 |
○ 원칙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2010. 10월이후 구입한 모든 약제는 신고해야 함.
○ 2010. 10월이전에 계약하고 2010.10월 이후에 구입한 약제의 경우에는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여야 함. | |||||||||||||||||||
3 |
2010. 4분기는 2011.1월에 신고하고 2011.2월부터 약제상한차액이 지급되나요? |
○ 기존에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는 2010.10월이후 구입한 약제를 B코드 신고하면 B코드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약제상한차액이 지급됨.
○ ´10.10월이후 최초로 구입이 발생한 약제에 대하여 최초신고(A) 하면 구입일자(진료일자)부터 약제상한차액 지급이 가능함. | |||||||||||||||||||
4 |
한방병원, 한의원의 경우 구입내역 신고 여부 |
○ 한약제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입신고할 필요없음. 다만 한방병․의원이지만 협진 등의 사유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양방 약제)에 해당되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
5 |
최초구입하는 의약품(A코드)의 경우는 최초신고도 하고 정기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전분기 구입한 약제에 대한 상환기준이 되는 가중평균가격을 다음분기 둘째달 초일부터 적용하는 제도임.
○ 처음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할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상태여서 최초신고를 하셔야 가중평균가격 발생전까지 최초 구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약제비를 상환할 수 있음. ○ 가중평균가 생성시 최초구입분의 구입금액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 |||||||||||||||||||
6 |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실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스피린 (641100060)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한금액 : 21원/ 퇴장방지사용장려비 2원)
○ 가중평균가는 구입금액의 합을 구입수량으로 나눈 것이므로
○ 19원이라는 가중평균가격은 2011.2월-2011.4월 진료분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 약제상한차액=(23-21)*0.7은 1.4원 발생(퇴장방지사용장려비용 합산) | |||||||||||||||||||
7 |
2010년 10월~1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 산정방법 |
○ 2010년 10월 이후 새로 계약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만 2010년 10월~12월의 가중평균가로 산출하여 2011년 2월부터 적용 - 2011년 1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구입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사용 | |||||||||||||||||||
8 |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자료의 처리상태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Hira plus web → 심사진행 → 요양기관 청구심사정보 → 의약품구입내역/수탁에서 의약품구입내역 선택후 조회 가능 함. | |||||||||||||||||||
9 |
약가인상분(D코드)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 상한금액 인상 전에 구입하였던 약제로서 재고량이 없어 상한금액 인상 후 새로 구입하였음을 요양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 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함.
※ 제출서류 - 확인서 등 (인상전 구입단가의 재고량이 소진 되어지는 시점과 인상 후 입고되어 사용되는 시점이 보여지는 문서, 병원장 직인 날인) - 전산파일 작성 : 인상가격으로 처음 구입한 날의 거래명세서 입력 후 ‘최초구분’란에 ‘D'코드 표시, 참고사항 란에는 요양기관에서 재고분 소진 다음날 입력 (예 : YYYYMMDD/년4자리 월2자리 일2 → 자리 20080601) |
(의약품조사부, 2010. 6.15)
○ 금년 10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와 관련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약품 신고 및 청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 관련 문의는 의약품조사부(02-705-6214)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응답내용 일부 수정함(2010.6.16) _ [수정부분 : 빨간색 표시]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관련 질의응답 안내
1545
|의약품조사부
|2010-06-15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관련 질의응답
최금숙
작 성 일
2010년 06월 16일 [11:32]
제 목
[보험제2010-272호]시장형실거래가의약품구입내역신고및접수관련질의응답안내
첨 부
시장형실거래가의약품구입내역신고및접수관련질의응답2.hwp 450 KB
2010-272호시장형실거래가의약품구입내역신고및접수관련질의응답안내.hwp 66.5 KB
내 용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35호(2010.6.8)
나. 대병협보험제2010-269호(2010.6.14)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1545번, 2010.6.16)
2. 상기 대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 10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와 관련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관련 질의응답
* 심평원에서 6.16자로 질의응답내용을 재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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