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Q&A

야국화 2010. 6. 14. 11:25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심사전산개발부 2010. 6. 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10.6.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2. 세부작성요령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문시각’ 기재 관련

대상기관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대상명세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한 외래 명세서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및 서면청구

시행일자 : 2010. 7월 1일 진료분부터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32

개문시각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의 규정에 의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10년 7월 2일 오전 9시 25분에 개문하고 오후 7시 45분에 진료(조제)한 경우

MT032 201007020925

야간가산 시간은 야간가산(JS010)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수술일자’ 기재 관련

대상기관 : 의료기관 내 의과 진료과목

대상명세서 : 수술일자을 기재하는 수술이 포함된 입원 명세서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시행일자 : 2010. 7월 1일 진료분부터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13

수술일자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별첨1 참조)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별첨2 참조)인 경우에는 확인코드(JT001)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기재형식: ccyymmdd

♦ (예시) 2010년 7월 2일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JT013 20100702

수술부위는 확인코드(JT001)에 기재함

 

수술명

기재대상

수술코드

기재대상 수술코드명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M655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M6552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

M6561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M6562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

M6563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

M6564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

M6571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단일혈관

M6572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

고관절치환술

N071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N0715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N1711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N1715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위수술

Q0251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2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3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4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5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6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7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8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33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34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36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537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594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98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식도수술

Q2401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청소포함]-경,복부접근

Q2402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청소포함]-흉,복부접근

Q2403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청소포함]-경,흉,복부접근

대장수술

QA671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671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672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하는 것

Q2672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하지 않는 것

QA673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하는 것

Q2673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하지 않는 것

QA679

결장절제술-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하는 것

Q2679

결장절제술-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하지 않는 것

QA921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1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3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3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4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복부 풀수루 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2924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복부 풀수루 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 동시 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것

Q2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 동시 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A926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낭 항문문합술 동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것

Q2926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낭 항문문합술 동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것

간암수술

Q7221

간절제술-부분절제

Q7222

간절제술-구역절제

Q7223

간절제술-간엽절제

Q7224

간절제술-3구역절제

Q7230

간,췌,십이지장절제술

췌장암수술

Q7561

췌절제술-전절제

Q7562

췌절제술-십이지장보존췌장두부절제

Q7563

췌절제술-체부절제

Q7564

췌절제술-구역절제

Q7565

췌절제술-미부절제

Q7566

췌절제술-쐐기절제

Q7571

췌십이지장절제술-위풀씨수술

Q7572

췌십이지장절제술-유문보존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술

X5131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골수-동종)

X5132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골수-자가)

X5133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말초혈액-동종)

X5134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말초혈액-자가)

X5135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제대혈-동종)

X5136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제대혈-자가)

[별첨1] 수술일자 기재 수술

 

※ 수술일자를 기재해야 하는 수술은 추후 추가될 수 있음

 

[별첨2] 양측(좌․우측)으로 구분되는 수술

구 분

수술코드

명 칭

고관절치환술

N071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N0715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N1711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N1715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 확인코드

코드

내역

영문

Lt

좌측

Left

Rt

우측

Right

B

양측

Both

 

 

3. Q&A

‘개문시각(MT032)’ 기재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기재 사유는?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등)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2

기재 대상은?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외래명세서 중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재함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 찰료 코드 중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매일 문여는 시간이 동일하면 ‘개문시각’을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하여도 되나요?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가 산정된 경우는 해당 명세서마다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하여야 함

4

‘개문시각’ 의미는?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조제)일자에 진료(조제)를 개시한 시각이 아니라 문 여는 시각을 의미함

※ 단, 24시간동안 문 여는 요양기관은 개문시각을 ‘0’시로 기재함

5

‘개문시각’ 미기재시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조정 여부?

○ 차등수가 적용대상 진찰료로 심사조정됨

6

‘개문시각’을 기재하는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가산’ 시간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특정내역 야간가산(JS010)에 야간가산 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7

진찰료(조제료 등)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모든 명세서에 대해 ‘개문시각’을 기재하나요?

개문시각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평일 18시 이후(1일 8시간), 토요일 13시 이후(4시간)]된 경우에만 기재함

 

 

 

‘수술일자(JT013)' 기재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기재 사유는?

○ 기존 참조란에 기재해오던 내역을 특정내역으로 신설함

2

기재 대상은?

○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수술로 한정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