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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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산개발부 2010. 6. 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10.6.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2. 세부작성요령
□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문시각’ 기재 관련
○ 대상기관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대상명세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한 외래 명세서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및 서면청구
○ 시행일자 : 2010. 7월 1일 진료분부터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32 |
개문시각 |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의 규정에 의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10년 7월 2일 오전 9시 25분에 개문하고 오후 7시 45분에 진료(조제)한 경우 MT032 201007020925 ※야간가산 시간은 야간가산(JS010)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수술일자’ 기재 관련
○ 대상기관 : 의료기관 내 의과 진료과목
○ 대상명세서 : 수술일자을 기재하는 수술이 포함된 입원 명세서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 시행일자 : 2010. 7월 1일 진료분부터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JT013 |
수술일자 |
♦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별첨1 참조)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별첨2 참조)인 경우에는 확인코드(JT001)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기재형식: ccyymmdd ♦ (예시) 2010년 7월 2일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JT013 20100702 ※ 수술부위는 확인코드(JT001)에 기재함 |
수술명 |
기재대상 수술코드 |
기재대상 수술코드명 |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
M6551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
M6552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 | |
M6561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 |
M6562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 | |
M6563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 | |
M6564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 | |
M6571 |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단일혈관 | |
M6572 |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 | |
고관절치환술 |
N0711 |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
N0715 |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 |
N1711 |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 |
N1715 |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 |
위수술 |
Q0251 |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Q0252 |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0253 |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0254 |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0255 |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0256 |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0257 |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0258 |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2533 |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2534 |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2536 |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2537 |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2594 |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2598 |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식도수술 |
Q2401 |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청소포함]-경,복부접근 |
Q2402 |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청소포함]-흉,복부접근 | |
Q2403 |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청소포함]-경,흉,복부접근 | |
대장수술 |
QA671 |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Q2671 |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A672 |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하는 것 | |
Q2672 |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하지 않는 것 | |
QA673 |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하는 것 | |
Q2673 |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하지 않는 것 | |
QA679 |
결장절제술-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하는 것 | |
Q2679 |
결장절제술-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하지 않는 것 | |
QA921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2921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A922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2922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A923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2923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A924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복부 풀수루 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 |
Q2924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복부 풀수루 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A925 |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 동시 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것 | |
Q2925 |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 동시 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
QA926 |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낭 항문문합술 동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것 | |
Q2926 |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낭 항문문합술 동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것 | |
간암수술 |
Q7221 |
간절제술-부분절제 |
Q7222 |
간절제술-구역절제 | |
Q7223 |
간절제술-간엽절제 | |
Q7224 |
간절제술-3구역절제 | |
Q7230 |
간,췌,십이지장절제술 | |
췌장암수술 |
Q7561 |
췌절제술-전절제 |
Q7562 |
췌절제술-십이지장보존췌장두부절제 | |
Q7563 |
췌절제술-체부절제 | |
Q7564 |
췌절제술-구역절제 | |
Q7565 |
췌절제술-미부절제 | |
Q7566 |
췌절제술-쐐기절제 | |
Q7571 |
췌십이지장절제술-위풀씨수술 | |
Q7572 |
췌십이지장절제술-유문보존수술 | |
조혈모세포이식술 |
X5131 |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골수-동종) |
X5132 |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골수-자가) | |
X5133 |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말초혈액-동종) | |
X5134 |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말초혈액-자가) | |
X5135 |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제대혈-동종) | |
X5136 |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의주입(제대혈-자가) |
※ 수술일자를 기재해야 하는 수술은 추후 추가될 수 있음
[별첨2] 양측(좌․우측)으로 구분되는 수술
구 분 |
수술코드 |
명 칭 |
고관절치환술 |
N0711 |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
N0715 |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 |
N1711 |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 |
N1715 |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
❏ 확인코드
코드 |
내역 |
영문 |
Lt |
좌측 |
Left |
Rt |
우측 |
Right |
B |
양측 |
Both |
3. Q&A
○ ‘개문시각(MT032)’ 기재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기재 사유는? |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등)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
2 |
기재 대상은? |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외래명세서 중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재함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 진찰료 코드 중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3 |
매일 문여는 시간이 동일하면 ‘개문시각’을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하여도 되나요? |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가 산정된 경우는 해당 명세서마다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하여야 함 |
4 |
‘개문시각’ 의미는? |
○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조제)일자에 진료(조제)를 개시한 시각이 아니라 문 여는 시각을 의미함 ※ 단, 24시간동안 문 여는 요양기관은 개문시각을 ‘0’시로 기재함 |
5 |
‘개문시각’ 미기재시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조정 여부? |
○ 차등수가 적용대상 진찰료로 심사조정됨 |
6 |
‘개문시각’을 기재하는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가산’ 시간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
○ 특정내역 야간가산(JS010)에 야간가산 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7 |
진찰료(조제료 등)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모든 명세서에 대해 ‘개문시각’을 기재하나요? |
○ 개문시각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평일 18시 이후(1일 8시간), 토요일 13시 이후(4시간)]된 경우에만 기재함
|
○ ‘수술일자(JT013)' 기재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기재 사유는? |
○ 기존 참조란에 기재해오던 내역을 특정내역으로 신설함 |
2 |
기재 대상은? |
○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수술로 한정하여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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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약제 처방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0) | 2010.06.10 |
세부작성 예시 (0) | 201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