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세부작성 예시

야국화 2010. 6. 10. 09:51

 

[심사전산개발부 2010. 6. 8]

 

 

1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시행 관련 청구명세서 등 서식 개정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2190호, ‘10.6.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 ‘10.6.8)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5호 ‘10.6.8)

□ 기본방안

○ 대상 명세서 : 행위별 진료내역 청구명세서(정신과정액 포함)

- 방문당수가, 정액수가, 포괄수가 적용 명세서 및 한방 명세서 제외

○ 청구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서면청구 모두 포함

○ 대상 약제 : 요양기관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직접조제 포함)한 약제

(단, 보험등재약만 해당)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

※ 보훈환자(보훈감면환자 포함)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작성방법

❍ 청구구분(개정)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 구분자 신설 : 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 상한가(신설)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의약품은 제외)

※ 보훈환자(보훈감면환자 포함)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

 

 

❍ 약제상한차액(신설)

-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의약품은 제외)

※ 보훈환자(보훈감면환자 포함)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

❍ 약제상한차액총액(신설)

- 약제상한차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신설)

- 기본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약제상한차액 제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 요양급여비용총액(개정)

-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하여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약국만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4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단, 약국에서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의․치과의 경우 현행과 동일

❍ 변경일(개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 코드가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약제의 상한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최초 투여(실시)일자를 기재

❍ 청구구분(개정)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 구분자 신설 : 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 금액(개정)

- 단가×1회 투약량×1일 투여량(투여(실시)횟수)×총 투여일수(실시횟수)를 계산한 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단,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에는 ‘0’으로 기재

 

 

□ 작성예시

 

[예시 1] 병원급 원내에서 응급환자로 경구약제 3일분을 직접조제․투약한 경우(건강보험)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일반내역

 

진료내역

약제상한차액총액

주2)820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01

01

AA155(초진진찰료)

 

13,430

1

1

1

13,430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주3)24,660

01

03

AL703(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3일분)

 

150

1

1

1

150

 

요양급여비용총액

주4)25,480

03

01

648500230(데코펜정)

78

70

1

3

3

630

주1)50

 

03

01

640000480(바난정)

1,056

905

1

2

3

5,430

634

본인일부부담금

주5)9,800

 

03

01

641600030(가스모틴정)

192

179

1

3

3

1,611

82

03

01

669904070(티파론정)

195

185

1

3

3

1,665

63

청구액

주6)15,680

 

03

01

J5030(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3일분)

 

1,460

1

1

1

1,460

 

주1) {[78원(상한가) - 70원(단가)] × 70%} ×1 ×3 ×3 = 50원 (원미만 4사5입)

주2) 50원+634원 +82원 +63원 = 820원 (10원미만 절사)

주3) 24,376원(1항~3항의 합) + 292원(가산금액) = 24,660원 (10원미만 절사)

주4) 24,66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820원(약제상한차액) = 25,480원

주5) 24,66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40%(본인부담률) = 9,800원 (100원미만 절사)

주6) 25,4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9,800원(본인일부부담금) = 15,680원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기본진료

약제(Ⅰ)

진료행위

(Ⅱ)

진료내역

1. 진찰료

①초진 1

13,430원

 

코드

분 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의약품관리료

150

 

[1.진찰료]

 

 

 

 

 

 

 

 

AA155

초진진찰료

 

13,430

1

1

1

13,430

 

3. 투약료 및 처방전

①내복 3일분

주2)9,336원

1,460원

AL703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3일분

 

150

1

1

1

150

 

11. 소계

22,916원

1,460원

12. 가산율

20%

292원

[3.투약료]

 

 

 

 

 

 

 

 

648500230

데코펜정

78

70

1

3

3

630

주1)50

13. 약가상한차액총액

주3)820

640000480

바난정

1,056

905

1

2

3

5,430

634

14.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주4)24,660

641600030

가스모틴정

192

179

1

3

3

1,611

82

669904070

티파론정

195

185

1

3

3

1,665

63

15. 요양급여비용총액

주5)25,480

16. 본인일부부담금

주6)9,800

J5030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3일분

 

1,460

1

1

1

1,460

 

17. 청구액

주7)15,680

주1) {[78원(상한가) - 70원(단가)] × 70%} ×1 ×3 ×3 = 50원 (원미만 4사5입)

주2)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재함

주3) 50원+634원 +82원 +63원 = 820원 (10원미만 절사)

주4) 24,376원(1항~3항의 합) + 292원(가산금액) = 24,660원 (10원미만 절사)

주5) 24,66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820원(약제상한차액) = 25,480원

주6) 24,66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40%(본인부담률) = 9,800원 (100원미만 절사)

주7) 25,4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9,800원(본인일부부담금) = 15,680원

 

 

 

[예시 2] 약국에서 경구약제 30일분을 처방조제한 경우(건강보험)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일반내역

 

조제투약내역

약제상한차총액

주2)730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주3)43,040

 

01

01

643301180(살로탄정)

629

612

1

1

30

18,360

주1)357

01

01

641602060(우루사정)

264

255

1

2

30

15,300

378

요양급여비용총액

주4)43,770

02

01

Z1000(약국관리료)

 

550

1

1

1

550

 

02

01

Z2000(조제기본료)

 

740

1

1

1

740

 

 

본인일부부담금

주5)12,900

 

02

01

Z3000(복약지도료)

 

680

1

1

1

680

 

02

01

Z4326(처방조제료-30일분)

 

5,470

1

1

1

5,470

 

 

청구액

주6)30,870

02

01

Z5226(의약품관리료-30일분)

 

1,940

1

1

1

1,940

 

주1) {[629원(상한가) - 612원(단가)] × 70%} ×1 ×1 ×30 = 357원 (원미만 4사5입)

주2) 357원+378원 = 730원 (10원미만 절사)

주3) 33,660원(1항의 합) + 9,380원(2항의 합) = 43,040원

주4) 43,04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730원(약제상한차액총액) = 43,770원

주5) 43,04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30%(본인부담률) = 12,900원 (100원미만 절사)

주6) 43,770원(요양급여비용총액)-12,900원(본인일부부담금) = 30,870원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약가(Ⅰ)

조제료등(Ⅱ)

조제투약내역

1. 약제비

내복 3일분

④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주2)33,660원

5,470원

1,970원

 

코드

약품명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1.약가]

 

 

 

 

 

 

 

 

643301180

살로탄정

629

612

1

1

30

18,360

주1)357

⑤소계(①~④)

 

7,440원

641602060

우루사정

264

255

1

2

30

15,300

378

의약품관리료

 

1,940원

[2.조제료

등]

 

 

 

 

 

 

 

2. 소계

33,660원

9,380원

Z1000

약국관리료

 

550

1

1

1

550

 

3. 약가상한차액총액

주3)730

Z2000

조제기본료

 

740

1

1

1

740

4.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주4)43,040

Z3000

복약지도료

 

680

1

1

1

680

5. 요양급여비용총액

주5)43,770

Z4326

처방조제료-30일분

 

5,470

1

1

1

5,470

6. 본인일부부담금

주6)12,900

Z5226

의약품관리료-30일분

 

1,940

1

1

1

1,940

 

7. 청구액

주7)30,870

주1) {[629원(상한가) - 612원(단가)] × 70%} ×1 ×1 ×30 = 357원 (원미만 4사5입)

주2)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재함

주3) 357원+378원 = 730원 (10원미만 절사)

주4) 33,660원(1항의 합) + 9,380원(2항의 합) = 43,040원

주5) 43,04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730원(약제상한차액총액) = 43,770원

주6) 43,04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30%(본인부담률) = 12,900원 (100원미만 절사)

주7) 43,770원(요양급여비용총액)-12,900원(본인일부부담금) = 30,870원

 

 

 

 

[예시 3]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병원급)에서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에게 경구약제 3일분을 직접조제․투약한 경우(보험자종별: 4, 공상등구분: 4)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일반내역

 

진료내역

약제상한차액총액

주3)820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01

01

AA155(초진진찰료)

 

13,430

1

1

1

13,430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주4)24,660

01

03

AL703(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3일분)

 

150

1

1

1

150

 

요양급여비용총액

주5)25,480

03

01

648500230(데코펜정)

78

70

1

3

3

630

주1)50

본인일부부담금

0

 

03

01

640000480(바난정)

1,056

905

1

2

3

5,430

634

 

03

01

641600030(가스모틴정)

192

179

1

3

3

1,611

82

청구액

15,680

 

03

01

669904070(티파론정)

195

185

1

3

3

1,665

63

진료비총액

주6)29,120

03

01

J5030(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3일분)

 

1,460

1

1

1

1,460

 

보훈청구액

주7)13,440

주2)V

01

652300700(펜넬캡슐)

 

405

1

3

3

3,645

 

주1) {[78원(상한가) - 70원(단가)] × 70%} ×1 ×3 ×3 = 50원 (원미만 4사5입)

주2) V항(100분의100본인부담) 의약품은 약제상한차액을 산정하지 않음

주3) 50원+634원 +82원 +63원 = 820원 (10원미만 절사)

주4) 24,376원(1항~3항의 합) + 292원(가산금액) = 24,660원 (10원미만 절사)

주5) 24,66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820원(약제상한차액) = 25,480원

주6) 25,480원(요양급여비용총액)+3,645원(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 29,120원 (10원미만 절사)

주7) 29,120원(진료비총액)-15,680원(청구액) = 13,440원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기본진료

약제(Ⅰ)

진료행위

(Ⅱ)

진료내역

1.진찰료

①초진 1

13,430원

 

코드

분 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의약품관리료

150

 

[1.진찰료]

 

 

 

 

 

 

 

 

AA155

초진진찰료

 

13,430

1

1

1

13,430

 

3.투약료

및 처방전

①내복 3일분

주3)9,336원

1,460원

AL703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3일분

 

150

1

1

1

150

 

V.100분의100

본인부담

①의약품

3,645원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3,645원

[3.투약료]

 

 

 

 

 

 

 

 

11. 소계

22,916원

1,460원

648500230

데코펜정

78

70

1

3

3

630

주1)50

12. 가산율

20%

292원

640000480

바난정

1,056

905

1

2

3

5,430

634

13. 약가상한차액총액

주4)820

14.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주5)24,660

641600030

가스모틴정

192

179

1

3

3

1,611

82

669904070

티파론정

195

185

1

3

3

1,665

63

14. 요양급여비용총액

주6)25,480

15. 본인일부부담금

0

J5030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3일분

 

1,460

1

1

1

1,460

 

18. 청구액

15,680

19. 진료비총액

주7)29,120

주2)[V.100

의100본인부담]

 

 

 

 

 

 

 

652300700

펜넬캡슐

 

405

1

3

3

3,645

 

20. 보훈청구액

주8)13,440

주1) {[78원(상한가) - 70원(단가)] × 70%} ×1 ×3 ×3 = 50원 (원미만 4사5입)

주2) V항(100분의100본인부담) 의약품은 약제상한차액을 산정하지 않음

주3)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재함

주4) 50원+634원 +82원 +63원 = 820원 (10원미만 절사)

주5) 24,376원(1항~3항의 합) + 292원(가산금액) = 24,660원 (10원미만 절사)

주6) 24,66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820원(약제상한차액) = 25,480원

주7) 25,480원(요양급여비용총액)+3,645원(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 29,120원 (10원미만 절사)

주8) 29,120원(진료비총액)-15,680원(청구액) = 13,440원

[예시 4] 약국에서 보훈감면환자(60%)에게 경구약제 30일분을 처방조제한 경우

(보험자종별: 4, 공상등구분: 6)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일반내역

 

조제투약내역

약제상한차총액

주2)730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주3)43,040

 

01

01

643301180(살로탄정)

629

612

1

1

30

18,360

주1)357

01

01

641602060(우루사정)

264

255

1

2

30

15,300

378

요양급여비용총액

주4)43,770

02

01

Z1000(약국관리료)

 

550

1

1

1

550

 

02

01

Z2000(조제기본료)

 

740

1

1

1

740

 

 

본인일부부담금

주5)5,100

02

01

Z3000(복약지도료)

 

680

1

1

1

680

 

 

02

01

Z4326(처방조제료-30일분)

 

5,470

1

1

1

5,470

 

 

청구액

주6)12,840

02

01

Z5226(의약품관리료-30일분)

 

1,940

1

1

1

1,940

 

주1) {[629원(상한가) - 612원(단가)] × 70%} ×1 ×1 ×30 = 357원 (원미만 4사5입)

주2) 357+ 378원 = 730원 (10원미만 절사)

주3) 33,660원(1항의 합) + 9,380원(2항의 합) = 43,040원

주4) 43,04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730원(약제상한차액총액) = 43,770원

주5) [43,040원-(43,040원 × 60%)] × 30% = 5,100원 (100원미만 절사)

주6) [43,770원-(43,040원 × 60%)] -5,100원(본인일부부담금) = 12,840원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약가(Ⅰ)

조제료등(Ⅱ)

조제투약내역

1. 약제비

내복 3일분

④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주2)33,660원

5,470원

1,970원

 

코드

약품명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약제

상한차액

[1.약가]

 

 

 

 

 

 

 

 

643301180

살로탄정

629

612

1

1

30

18,360

주1)357

⑤소계(①~④)

 

7,440원

641602060

우루사정

264

255

1

2

30

15,300

378

의약품관리료

 

1,940원

[2.조제료

등]

 

 

 

 

 

 

 

2. 소계

33,660원

9,380원

Z1000

약국관리료

 

550

1

1

1

550

 

3. 약가상한차액총액

주3)730

Z2000

조제기본료

 

740

1

1

1

740

4. 수진자

양급여비용총액

주4)43,040

Z3000

복약지도료

 

680

1

1

1

680

5. 요양급여비용총액

주5)43,770

Z4326

처방조제료-30일분

 

5,470

1

1

1

5,470

6. 본인일부부담금

주6)5,100

Z5226

의약품관리료-30일분

 

1,940

1

1

1

1,940

 

7. 청구액

주7)12,840

주1) {[629원(상한가) - 612원(단가)] × 70%} ×1 ×1 ×30 = 357원 (원미만 4사5입)

주2)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재함

주3) 357+ 378원 = 730원 (10원미만 절사)

주4) 33,660원(1항의 합) + 9,380원(2항의 합) = 43,040원

주5) 43,04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730원(약제상한차액총액) = 43,770원

주6) [43,040원-(43,040원 × 60%)] × 30% = 5,100원 (100원미만 절사)

주7) [43,770원-(43,040원 × 60%)] -5,100원(본인일부부담금) = 12,840원

 

 

 

 

 

 

[예시 5] 병원급 원내에서 경구약제 3일분을 직접조제․투약하고 원청구시 누락된 약제상한차액만 추가청구하는 경우(건강보험)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청구구분’란에는 추가청구 구분코드 ‘8’ 기재

일반내역

 

진료내역

약제상한차액총액

주3)840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주1)금액

약제

상한차액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0

 

03

01

648500230(데코펜정)

78

70

1

3

3

0

주2)50

03

01

640000480(바난정)

1,056

905

1

2

3

0

634

요양급여비용총액

840

03

01

641600030(가스모틴정)

192

179

1

3

3

0

82

본인일부부담금

0

 

03

01

669904070(티파론정)

195

185

1

3

3

0

63

 

청구액

840

04

01

657801120(스파리나주)

871

854

1

1

1

0

12

 

주1) 금액은 모두 ‘0’으로 기재

주2) {[78원(상한가) - 70원(단가)] × 70%} ×1 ×3 ×3 = 50원 (원미만 4사5입)

주3) 50원+634원 +82원 +63원 +12원 = 840원 (10원미만 절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우측하단 여백에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임을 표기

구 분

기본진료

약제(Ⅰ)

진료행위

(Ⅱ)

진료내역

3. 투약료 및 처방전

①내복 3일분

 

 

코드

분 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주1)금액

약제

상한차액

4. 주사료

①피하 또는

근육내

 

 

[3.투약료]

 

 

 

 

 

 

 

 

648500230

데코펜정

78

70

1

3

3

0

주2)50

11. 소계

 

12. 가산율

 

 

640000480

바난정

1,056

905

1

2

3

0

634

13. 약가상한차액총액

주3)840

641600030

가스모틴정

192

179

1

3

3

0

82

14. 수진자

양급여비용총액

0

669904070

티파론정

195

185

1

3

3

0

63

15. 요양급여비용총액

840

[4.주사료]

 

 

 

 

 

 

 

 

16. 본인일부부담금

0

657801120

스파리나주

871

854

1

1

1

0

12

17. 청구액

840

주1) 금액은 모두 ‘0’으로 기재

주2) {[78원(상한가) - 70원(단가)] × 70%} ×1 ×3 ×3 = 50원 (원미만 4사5입)

주3) 50원+634원 +82원 +63원 +12원 = 8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