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등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10. 6. 14. 11:30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등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번호 1334 담당부서|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2010-06-14

“진  찰  료(  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등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등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이 개정 고시되어 해당 요양기관이 201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개정 주요내용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료(조제료 등)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단, 1일 8시간이상, 토요일은 4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함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2 : 개문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의 경우 질병군 세부분류코드(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5자리)로 변경(예: 복강경이용 수술 L ADC03), 명세서의 ‘항번호’ 기재항목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인공수정체재료대’를 사용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1 : 인공수정체재료대) 기재, 일부 별도 보상항목(MRI,PET 등)이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특정내역 신설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 시행시에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JT013 : 수술일자)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금번 고시개정 내용이 201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청구방법 개정고시 참고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보도자료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