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질의응답:고시2010-34.35호 약제차액관련

야국화 2010. 6. 10. 09:50

질의응답

1) 청구명세서 서식개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2010년 10월 1일 이후에는 신서식으로만 청구하여야 하나요?

○ 신․구서식 모두 사용가능함

○ 단, 구서식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필요시, 차후 약제상한차액을 추가청구하여야 함

2

2010년 10월 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능하나요?

○ 신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재하여야 함. 미기재시 심사불능됨

 

2) 약제상한차액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약제상한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약제 범위는?

보험등재약만 해당됨

※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및 한약제제는 해당안됨

2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한 모든 보험등재약에 대해서는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음

3

한약제제도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음

4

CT(MRI 또는 PET) 검사시 사용하는 조영제도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음

5

요양기관 원내에서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없음

6

비급여 약제도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음

7

보훈환자에게 100/100본인부담이나 비급여약제를 원내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음

8

방문당수가, 정액수가,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음

9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만 원내에서 산정할 경우 처방전발행기관에서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음

10

약제의 줄번호단위별 약제상한차액 산출방법은?

약제의 상한가와 구입단가와의 차액을 먼저 계산한 후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원미만 4사5입)

11

약제의 줄번호단위별로 산출한 약제상한차액이 0.5원미만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음

12

약제상한차액총액이 10원미만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음

13

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 상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한금액에 사용장려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14

입원기간 중에 약제의 청구단가는 동일하나 상한가가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약제내역을 구분하여야 하나요?

약제의 상한가가 변경시에는 산출한 약제상한차액이 달라지므로 줄번호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15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합한 금액이 요양급여비용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불능

16

현재, 입원중인 환자를 부득이하게 타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을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일괄청구하고 있음. 이때, 발생한 약제상한차액은 어느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 진료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의 약제로 인해 발생된 약제상한차액이므로 진료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함

※진료비 상호 정산시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함

17

서면 청구명세서의 ‘특수장비총액’ 기재시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나요?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하지 않음

18

서면 청구명세서의 ‘투약료총액 기재시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나요?

약제상한차액을 포함하지 않음

3)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추가청구 구분자 ‘8’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당초 청구한 명세서에서 약제 상한차액만 누락되어 추가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됨

2

당초 청구한 명세서에서 약제상한차액과 수가, 치료재료 등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도 추가청구 구분자 ‘8’을 기재하여도 되나요?

추가청구 구분자 ‘2’로 기재하고 1장의 명세서에 약제상한차액과 누락된 진료내역을 함께 작성함

4) 본인부담액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나요?

○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 산정하면 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2

의원에서 65세이상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나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 정액 1,500원을 부담하면 됨

3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65세이상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나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 정액 1,200원을 부담하면 됨

4

의약분업예외환자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조제시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하는 경우(특정기호 : F003 기재) 약가총액은 약제상한차액까지 포함하나요?

약제상한차액은 포함하지 않음

※「3.투약료」항의 약가금액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