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 : 대통령령 제22190호(2010.6.8) ㅇ 개정내용 : 제2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한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를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제 :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2. 치료재료 : 구입금액
별표 2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ㆍ지급할 때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이러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이 대부분 약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그 이면에는 일부에서 음성적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 및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앞으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퍼센트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여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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