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 관련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야국화 2010. 5. 19. 14:22

작 성 자  김성은 작 성 일  2010년 05월 18일 [16:47]
제    목  "장애인연금법" 시행 관련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협조요청
첨    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시행-비용 관련 협조요청1.hwp 236 KB
2010.5.18-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시행 협조 요청(시행).doc 55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40(‘10.4.2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877(’10.5.14)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10년 5월~12월) 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장애진단과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의 검사비용 최소화 방안과 뇌병변장애진단의 검사방법 완화 등 ‘붙임’내용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존 등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
나.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다. 선택진료 청구대상에서 제외
라.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임.)
※ 각 항목별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관련 장애진단비용 완화방안’ 1부.
         협조요청 발송공문(5.18.발송) 1부.   끝.

<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요 >

 

① 신청인이 지방자지단체(읍면동)에 장애인연금 신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서 자산조사후 적격자에 한하여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이 구비서류 안내문 등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받은후 장애등급 등이 기재된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

 

1.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④ 읍면동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산심사의뢰 (서류 별도 송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전문의들로 구성된 자문의사단)에서 심사

3. 의료기관 협조 요청사항

 

1. 정확한 심사 관련 구비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ㅇ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 장애진단서와 함께「장애등급판정기준」의 소견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주의사항 >

신규등록 장애인은「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 따라 검사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하면 되나,

ㅇ 장애인연금 관련 장애등급심사 대상(‘10년 최대 10만명 예상)기존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제 ’88년 도입)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구비서류가 신규 등록시와 다소 차이

☞ <붙임> 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완화된 기준을 포함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은 신청 장애인에게 배부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제시토록 할 예정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장애인에게 사전안내를 시행하나 의료기관에서도 기준을 숙지하고 협조 요망

- 7월 급여 지급을 위하여는 단기간내 많은 장애등급심사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 지연 예상

  2. 장애진단시 검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 전 제 >

이번 장애등급심사 통과시 향후 소득․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한 계속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하므로 등급심사가 필요하나,

ㅇ 이미 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 심사대상이 저소득장애인 (소득 하위 56%)임을 감안 필요

 

(1) 가능한 한 관련 검사를 최소화

장애유형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필요한 검사 최소화

- 기존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장애진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

 

(2) 건강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지체 (근전도검사 등), 뇌병변 (CT, MRI 등), 시각 (시유발전이검사 등) 등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검사비용은 고시된 보험수가 적용

- 이 한도내에서 가장 낮은 비용 청구 요망

 

(3) 선택진료 청구 대상에서 제외

 

(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진단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

3. 뇌병변장애 진단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및 신경과 전문의)의 경우 검사방법 완화 협조

 

< 전 제 >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중 CT․MRI 검사가 가장 고가로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한도내에서 관련 검사 최소화 요망

 

기존 등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전문적 진단과 임상적 증상에 따라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 CT․MRI 등 검사 최소화

-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진료기록지 대신 근위축 등이 심한 정도를 확인할 사진자료 제출 가능

의사가 진단을 위해 뇌병변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CT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MRI 촬영을 통하여 확인

 

4. 장애등급심사를 위하여 방문한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우선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장애인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으로 대부분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임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