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김성은 | 작 성 일 | 2010년 05월 18일 [16:47] |
제 목 | "장애인연금법" 시행 관련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협조요청 | ||
첨 부 |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시행-비용 관련 협조요청1.hwp 236 KB 2010.5.18-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시행 협조 요청(시행).doc 55 KB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40(‘10.4.2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877(’10.5.14)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10년 5월~12월) 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장애진단과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의 검사비용 최소화 방안과 뇌병변장애진단의 검사방법 완화 등 ‘붙임’내용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존 등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 나.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다. 선택진료 청구대상에서 제외 라.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임.) ※ 각 항목별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관련 장애진단비용 완화방안’ 1부. 협조요청 발송공문(5.18.발송) 1부. 끝. |
<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요 >
① 신청인이 지방자지단체(읍면동)에 장애인연금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서 자산조사후 적격자에 한하여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안내
③ 장애인이 구비서류 안내문 등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후 장애등급 등이 기재된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
1.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④ 읍면동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산심사의뢰 (서류 별도 송부)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전문의들로 구성된 자문의사단)에서 심사
3. 의료기관 협조 요청사항 |
1. 정확한 심사 관련 구비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ㅇ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 장애진단서와 함께「장애등급판정기준」의 소견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주의사항 > ㅇ 신규등록 장애인은「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에 따라 검사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하면 되나, ㅇ 장애인연금 관련 장애등급심사 대상(‘10년 최대 10만명 예상)은 기존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제 ’88년 도입)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구비서류가 신규 등록시와 다소 차이 ☞ <붙임> 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
ㅇ 완화된 기준을 포함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은 신청 장애인에게 배부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제시토록 할 예정
ㅇ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장애인에게 사전안내를 시행하나 의료기관에서도 기준을 숙지하고 협조 요망
- 7월 급여 지급을 위하여는 단기간내 많은 장애등급심사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 지연 예상
2. 장애진단시 검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 전 제 > ㅇ 이번 장애등급심사 통과시 향후 소득․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한 계속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하므로 등급심사가 필요하나, ㅇ 이미 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 심사대상이 저소득장애인 (소득 하위 56%)임을 감안 필요 |
(1) 가능한 한 관련 검사를 최소화
ㅇ 장애유형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필요한 검사 최소화
- 기존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장애진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
(2) 건강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ㅇ 지체 (근전도검사 등), 뇌병변 (CT, MRI 등), 시각 (시유발전이검사 등) 등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검사비용은 고시된 보험수가 적용
- 이 한도내에서 가장 낮은 비용 청구 요망
(3) 선택진료 청구 대상에서 제외
(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진단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
3. 뇌병변장애 진단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및 신경과 전문의)의 경우 검사방법 완화 협조
< 전 제 > ㅇ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중 CT․MRI 검사가 가장 고가로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ㅇ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한도내에서 관련 검사 최소화 요망 |
ㅇ 기존 등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전문적 진단과 임상적 증상에 따라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 CT․MRI 등 검사 최소화
-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진료기록지 대신 근위축 등이 심한 정도를 확인할 사진자료 제출 가능
ㅇ 의사가 진단을 위해 뇌병변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CT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MRI 촬영을 통하여 확인
4. 장애등급심사를 위하여 방문한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우선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ㅇ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장애인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으로 대부분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임을 감안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에는 (0) | 2010.05.24 |
---|---|
'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 계획'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1~2015) 수립 (0) | 2010.05.24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통보 안내 (0) | 2010.04.30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 (0) | 2010.04.25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 2010.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