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 계획'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1~2015) 수립

야국화 2010. 5. 24. 12:02

보건의료
2010년 전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일반평가 실시
2010-05-19 오후 05:30
2010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4.28) 확정


보건복지부는 2010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10.4.28)하여 '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 계획'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1~2015) 수립지침'을 결정하였다.

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최근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요구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검진기관수가 늘어남에 따라 검진기관간 시설, 환경, 인력 및 장비 등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중인 전체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일반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수검자만족도 조사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평가를 통해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전체 영역(구조, 과정, 결과)에 대하여 검진기관 지정요건(인력, 시설, 장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점검받는다.

검진기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평가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부터 6개 지역본부별로 평가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검자만족도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되, 9~10월경 연간 검진건수가 60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09.3.22) 이후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2011~2015년간 통합관리하게 될 첫 번째 종합계획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동 계획은 복지부가 시행중인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검사(교육과학기술부), 근로자 건강검진(노동부) 등 10개의 국가검진을 총망라하게 되며, 중장기적 목표 설정외 건강검진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각 부처가 소관 건강검진의 5년간의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후 복지부가 이를 종합하여 '건강검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며,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실시하는 일반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가 하위인 기관과 검진비용 환수비율이 높은 기관, 수검자 만족도조사결과가 하위인 기관 등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전문가팀에 의한 검진기관 전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이 서비스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02-2023-7510

첨부파일 : 국가건강검진의 종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