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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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1-27 | 조회 | 134 |
담당자 | 정제혁( ☎ 02-2023-7411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0-01-27 | 발령번호 | 2010-1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
첨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8호, 200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제1편 제6조제4항제1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1편 제10조제2항제1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원”을 “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로 한다.
제1편 제23조제1호나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
제2편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양기관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제1편제2장제6조의 제4항과 같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진료분야 구분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진료분야구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진료분야 구분 1: 내과분야 2: 외과분야 3: 산․소아청소년과분야 4: 안․이비인후과분야 5: 피부․비뇨기과분야 6: 치과 9: 한의과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내과 세부전문과목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의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첨 2의 Ⅰ. 일반사항의 제5호 중 “진료분야(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을 “진료분야”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가목(1)의 2)CD 청구인 경우의 파일명 부여규칙의 진료분야에 “한의과(09)”를 신설하고 “병원”을 “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로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진료분야 |
9(2)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01: 내과 02: 외과 03: 산․소아청소년과 04: 안․이비인후과 05: 피부․비뇨기과 06: 치과 09: 한의과 00: 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의원급 |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3)의 내과 세부전문과목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8호의 라목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명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제1편 제10조제2항 관련)”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제1편 제10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 료 분 야 |
진 료 과 |
내과분야 |
내과, 정신과, 신경과, 결핵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의학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
외과분야 |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안․이비인후과분야 |
안과, 이비인후과 |
피부․비뇨기과분야 |
피부과, 비뇨기과 |
치과 |
치과 |
한의과 |
한의과 |
주1), 2) (생략)
별표 3의 요양기관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포함”을 “상급종합병원포함”으로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01 |
상해외인 (*) |
X(1) |
▪(생략)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진료행위명 |
대분류 |
분류번호 |
일련번호 | |
기본 진료료 |
진찰료 |
AA |
1:초진 2:재진 |
4:의원 5:병원 6:종합병원 7:상급종합병원 9:치과병원 0:치과의원 |
900: 시설내 원외처방(의료급여) | ||||
입원료 |
AB |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5:요양병원 |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조제행위명 |
대분류 |
분류번호 |
일련번호 | |
약국관리료(방문당) |
Z |
10 |
00 | |
조제기본료(방문당) |
Z |
20 |
00 | |
복약지도료(방문당) |
Z |
30 |
00 | |
조제료 |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
Z |
41,43 |
01-99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
Z |
42 |
00-21 | |
의약품관리료 |
Z |
50,51,53 |
10-99 |
대분류 |
산정코드 | |||
코드 |
대분류명칭 |
의미Ⅰ |
의미Ⅱ |
의미Ⅲ |
Z20 |
조제기본료 |
6:만6세미만 |
1:야간 5:공휴일 |
|
Z30 |
복약지도료 |
|||
Z41,Z43 |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 |||
Z42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
별지 제9-1호 서식에 “종합병원 진료분야구분”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진료분야구분”으로 하고, 하단의 ‘주’의 제2호의 “종합병원이상”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며, 별지 제9-3호 서식에 “치과 입원”과 “치과 외래” 기재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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