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고시2010-12

야국화 2010. 1. 27. 21:04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등록일 2010-01-27 조회 134
담당자 정제혁( ☎ 02-2023-7411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1-27 발령번호 2010-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첨부

고시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_최종.hwp (361 KB / 다운로드 : 97)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8호, 200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제1편 제6조제4항제1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1편 제10조제2항제1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원”을 “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로 한다.

제1편 제23조제1호나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

제2편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기관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제1편제2장제6조의 제4항과 같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진료분야 구분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진료분야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진료분야 구분

1: 내과분야 2: 외과분야 3: 산․소아청소년과분야

4: 안․이비인후과분야 5: 피부․비뇨기과분야 6: 치과

9: 한의과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내과 세부전문과목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의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첨 2의 Ⅰ. 일반사항의 제5호 중 “진료분야(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을 “진료분야”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가목(1)의 2)CD 청구인 경우의 파일명 부여규칙의 진료분야에 “한의과(09)”를 신설하고 “병원”을 “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로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진료분야

9(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01: 내과 02: 외과 03: 산․소아청소년과

04: 안․이비인후과 05: 피부․비뇨기과 06: 치과

09: 한의과

00: 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의원급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2)의 진료분야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3)의 내과 세부전문과목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8호의 라목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명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제1편 제10조제2항 관련)”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제1편 제10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 료 분 야

진 료 과

내과분야

내과, 정신과, 신경과, 결핵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의학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외과분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이비인후과분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분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치과

한의과

한의과

주1), 2) (생략)

별표 3의 요양기관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포함”을 “상급종합병원포함”으로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01

상해외인

(*)

X(1)

▪(생략)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별표 8의 제1호의 MT0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일련번호

기본

진료료

진찰료

AA

1:초진

2:재진

4:의원

5:병원

6:종합병원

7:상급종합병원

9:치과병원

0:치과의원

900: 시설내 원외처방(의료급여)

입원료

AB

1:상급종합병원

2:종합병원

3:병원

4:의원

5:요양병원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붙임 3의 제2호가목(3)의 (가)기본코드 [의․치과]의 기본진료료 중 진찰료 및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제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일련번호

약국관리료(방문당)

Z

10

00

조제기본료(방문당)

Z

20

00

복약지도료(방문당)

Z

30

00

조제료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

41,43

01-99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Z

42

00-21

의약품관리료

Z

50,51,53

10-99

붙임 3의 제2호가목(3)의 (가)기본코드 [약국조제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Z20

조제기본료

6:만6세미만

1:야간

5:공휴일

Z30

복약지도료

Z41,Z4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4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붙임 3의 제2호가목(3)의 (나)산정코드 [약국조제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1호 서식에 “종합병원 진료분야구분”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진료분야구분”으로 하고, 하단의 ‘주’의 제2호의 “종합병원이상”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며, 별지 제9-3호 서식에 “치과 입원”과 “치과 외래” 기재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