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방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목록 안내(2010년 1월 1일 시행) | |||
피부·비뇨기과분야 | |202 |심사4부 |2009-12-28 | ||
고시 2009-230호에 의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방법이 조정되어 횟수에 따른 자료제출목록을 안내하오니 올바른 청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0년 1월 1일 시행) - 아 래 - 1. 1회 , 2회 , 3회 실시한 경우 (각 회 마다) ○ 진료기록부 ( ESWL 시술기록지, 경과기록지 ): - ESWL 실시 일자 · 결석부위 및 크기 · 횟수(차수) 기재 ○ ESWL 시행 전 · 후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
2. 4회~10회 실시한 경우 ○ 위자료 제출을 생략하되, 진료비 청구명세서「참조란」에 ESWL 실시일자 · 결석부위 및 크기 · 횟수(차수) 기재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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