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2010.1.4

야국화 2010. 1. 22. 09:13

작 성 자  이재신 작 성 일  2010년 01월 21일 [16:15]
제    목  [보험 2010-42호]'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 확대 안내
첨    부

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안내_시행_20100121.hwp 126 KB
2010년도질환목록(최종).xls 181 KB

2010년도질환목록(최종).xls


의료비지원대상질환 확대 추진(대한병원협회 참고).hwp 2.55 MB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ㆍ희귀질환과-47(2010.1.7)
            
2. 위 근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을 아래와 같이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추가 확대 대상질환 :  “지중해빈혈” 등 21종 질환군(111종→132종)
             나. 시행일 : 2010. 1. 4

붙 임 : 1. 시행문
          2. 2010년도 질환목록
          3. 의료비지원대상질환 확대추진

I. 추진배경 및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한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등 4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추진(‘01)

○ ‘01년 이후 대상질환 및 지원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09년 현재 111종에 대해 의료비 지원 실시

자문 결과 선정된 질환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으로 포함하여 ‘10.1.1.부터 의료비 지원 추진 (111종→132종)

 II. 2010년 추가 지원대상 질환 ("H 코드“ 부여 작업 필요)

※ 2010년 의료비지원대상 질환목록(추가질환 포함) 및 세부상병목록은 첨부 엑셀파일 참조

연번

상병코드

질환명

1

D56

지중해빈혈

2

D64.4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3

E75.0

GM2-강글리오사이드증/ 샌드호프병/ 테이-삭스병/GM2-강글리오사이드증 NOS/성인형GM2-강글리오사이드증/청소년형 GM2-강글리오사이드증

4

E75.1

기타 강글리오사이드증/강글리오사이드증 NOS/GM1-강글리오사이드증/GM3-강글리오사이드증/ 뮤코리피드증 Ⅳ

5

E75.2

기타 스핑고지질증/크라베 병/니만-피크 병/화버 증후군/이염성 백질영양장애/설파타아제 결핍증

6

E75.4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스신증/바텐 병/얀스키-빌쇼스키 병/쿠프스 병/스필마이어-보그트 병

7

E75.5

기타 지질 축적 장애/뇌건성 콜레스테린 침착증[반보게르트-쉐러-엡스라인]/월만 병

8

E79.1

레쉬-니한 증후군

9

G40.4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10

G71.8

기타 근육의 원발성 장애

11

G71.9

상세불명의 근육의 원발성 장애

12

H35.5

스타르가르트병

13

I27.8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

14

I42.5

기타 제한성 심장근육병증

15

I78.0

랑뒤-오슬러-웨버병

16

J84.0

폐포단백증

17

J84.1

특발성 폐섬유증

18

M31.7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19

M61.1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20

M89.0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1형 / 교감신경 반사 영양장애

21

Q03.1

댄디-워커 증후군

22

Q04.6

열뇌

23

Q20.4

단일심실

24

Q21.8

아이젠멩거 결손증

25

Q38.3

무설증

26

Q64.1

방광의 외반증

27

Q77.0

연골무발생증

28

Q77.1

치사성 난장이증

29

Q77.2

짧은 갈비뼈 증후군

30

Q77.3

점상 연골 형성이상

31

Q77.6

연골외배엽 형성이상

32

Q77.8

기타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33

Q77.9

상세불명의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34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35

Q78.2

골화석증

36

Q78.4

연골종증

37

Q78.6

다발 선천 뼈돌출증

38

Q85.8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39

Q87.2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40

Q87.3

소토스 증후군

41

Q99.2

여린엑스 증후군

 

III. 확인 절차

1) 환자의 등록증 제시

-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 시등록증을 제시

    

2)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 지원 대상자

-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H"등록자

“H”등록된 경우 132개 희귀상병 모두 지원가능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정한 132개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대상자 자격조회

- 환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http://medi.nhic.or.kr)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자격 확인

☞ 자격조회 시“H”등록여부 확인

☞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 진료한 타 상병(기왕증포함) 진료 분리청구를 위한 구분자 신설 : 상해외인“I”

○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등록증 미소지시 신분증으로 조회가능

- 등록증 발급전이라도 관할 보건소 및 공단지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가능

○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지원대상 진료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포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DRG 진료분의 경우는 동시에 이루어진 타상병 진료도 별도 명세서 구분 없이 일괄 청구 - 상해외인 구분자 : “I" 기재(공상 등 구분자 H는 미기재)

 

명세서 청구구분 코드“3(분리청구)”기재

☞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 타상병 진료해당 내역만 기재(중복기간은 미산정)

당월요양개시일, 내원일자 :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타질환 진료 중에 희귀난치질환 진료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명세서를 분리하되, 희귀난치질환 명세서에는 H(공상구분) 및 I(상해외인) 함께 기재(중증질환청구시와 동일한 방식)

2010년도질환목록(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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