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안내_시행_20100121.hwp 126 KB
작 성 자
이재신
작 성 일
2010년 01월 21일 [16:15]
제 목
[보험 2010-42호]'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 확대 안내
첨 부
2010년도질환목록(최종).xls 181 KB
의료비지원대상질환 확대 추진(대한병원협회 참고).hwp 2.55 MB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ㆍ희귀질환과-47(2010.1.7)
2. 위 근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을 아래와 같이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추가 확대 대상질환 : “지중해빈혈” 등 21종 질환군(111종→132종)
나. 시행일 : 2010. 1. 4
붙 임 : 1. 시행문
2. 2010년도 질환목록
3. 의료비지원대상질환 확대추진
I. 추진배경 및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한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등 4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추진(‘01)
○ ‘01년 이후 대상질환 및 지원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09년 현재 111종에 대해 의료비 지원 실시
○ 자문 결과 선정된 질환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으로 포함하여 ‘10.1.1.부터 의료비 지원 추진 (111종→132종)
II. 2010년 추가 지원대상 질환 ("H 코드“ 부여 작업 필요)
※ 2010년 의료비지원대상 질환목록(추가질환 포함) 및 세부상병목록은 첨부 엑셀파일 참조
연번 |
상병코드 |
질환명 |
1 |
D56 |
지중해빈혈 |
2 |
D64.4 |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
3 |
E75.0 |
GM2-강글리오사이드증/ 샌드호프병/ 테이-삭스병/GM2-강글리오사이드증 NOS/성인형GM2-강글리오사이드증/청소년형 GM2-강글리오사이드증 |
4 |
E75.1 |
기타 강글리오사이드증/강글리오사이드증 NOS/GM1-강글리오사이드증/GM3-강글리오사이드증/ 뮤코리피드증 Ⅳ |
5 |
E75.2 |
기타 스핑고지질증/크라베 병/니만-피크 병/화버 증후군/이염성 백질영양장애/설파타아제 결핍증 |
6 |
E75.4 |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스신증/바텐 병/얀스키-빌쇼스키 병/쿠프스 병/스필마이어-보그트 병 |
7 |
E75.5 |
기타 지질 축적 장애/뇌건성 콜레스테린 침착증[반보게르트-쉐러-엡스라인]/월만 병 |
8 |
E79.1 |
레쉬-니한 증후군 |
9 |
G40.4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
10 |
G71.8 |
기타 근육의 원발성 장애 |
11 |
G71.9 |
상세불명의 근육의 원발성 장애 |
12 |
H35.5 |
스타르가르트병 |
13 |
I27.8 |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 |
14 |
I42.5 |
기타 제한성 심장근육병증 |
15 |
I78.0 |
랑뒤-오슬러-웨버병 |
16 |
J84.0 |
폐포단백증 |
17 |
J84.1 |
특발성 폐섬유증 |
18 |
M31.7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
19 |
M61.1 |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
20 |
M89.0 |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1형 / 교감신경 반사 영양장애 |
21 |
Q03.1 |
댄디-워커 증후군 |
22 |
Q04.6 |
열뇌 |
23 |
Q20.4 |
단일심실 |
24 |
Q21.8 |
아이젠멩거 결손증 |
25 |
Q38.3 |
무설증 |
26 |
Q64.1 |
방광의 외반증 |
27 |
Q77.0 |
연골무발생증 |
28 |
Q77.1 |
치사성 난장이증 |
29 |
Q77.2 |
짧은 갈비뼈 증후군 |
30 |
Q77.3 |
점상 연골 형성이상 |
31 |
Q77.6 |
연골외배엽 형성이상 |
32 |
Q77.8 |
기타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
33 |
Q77.9 |
상세불명의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
34 |
Q78.1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
35 |
Q78.2 |
골화석증 |
36 |
Q78.4 |
연골종증 |
37 |
Q78.6 |
다발 선천 뼈돌출증 |
38 |
Q85.8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
39 |
Q87.2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
40 |
Q87.3 |
소토스 증후군 |
41 |
Q99.2 |
여린엑스 증후군 |
III. 확인 절차
1) 환자의 등록증 제시
-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 시등록증을 제시
2)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 지원 대상자
-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H"등록자
“H”등록된 경우 132개 희귀상병 모두 지원가능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정한 132개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대상자 자격조회
- 환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http://medi.nhic.or.kr)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자격 확인
☞ 자격조회 시“H”등록여부 확인
☞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 진료한 타 상병(기왕증포함) 진료 분리청구를 위한 구분자 신설 : 상해외인“I”
○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등록증 미소지시 신분증으로 조회가능
- 등록증 발급전이라도 관할 보건소 및 공단지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가능
○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지원대상 진료
☞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포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DRG 진료분의 경우는 동시에 이루어진 타상병 진료도 별도 명세서 구분 없이 일괄 청구 - 상해외인 구분자 : “I" 기재(공상 등 구분자 H는 미기재)
☞ 명세서 청구구분 코드“3(분리청구)”기재
☞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 타상병 진료해당 내역만 기재(중복기간은 미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내원일자 :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타질환 진료 중에 희귀난치질환 진료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명세서를 분리하되, 희귀난치질환 명세서에는 H(공상구분) 및 I(상해외인) 함께 기재(중증질환청구시와 동일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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