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 협진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
1436 | |심사전산개발부 |2010-01-28 | |
□ 관련근거 ○ 법률 제9386호('09.1.30) “의료법 제43조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10.1.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 관련 -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란 개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 문구수정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등 ※ 시행일 : 2010.2.1 진료분부터 | ||
주요개정내용 고시 제2010-12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2010.1.27) 관련 - |
※ 시행일자 : 2010. 2. 1 진료분부터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 관련
관련근거
- 의료법 제43조 개정(법률 제9386호 ‘09.1.30)
병원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두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
개정내용
-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란 개정
구 분 |
종 전 |
개 정 |
사 유 |
요양기관종별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처가 심사평가원 본원인 경우 진료분야별로 심사함 |
진료분야구분 |
1: 내과 2: 외과 3: 산․소아청소년과 4: 안․이비인후과 5: 피부․비뇨기과 6: 치과 |
1: 내과 2: 외과 3: 산․소아청소년과 4: 안․이비인후과 5: 피부․비뇨기과 6: 치과 9: 한의과 |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진료분야별로 구분․작성하여야 함 |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종 전 |
개 정 |
사 유 |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병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양(한)방 입원 진료중 한(양)방 협의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
심사청구서와 명세서 작성시 의과, 치과, 한의과를 구분하여야 함 |
⃞ 문구수정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등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 관련 - |
| |
| ||
| ||
|
|
|
[심사전산개발부 2010. 1. 28]
※ 시행일 : 2010. 2. 1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법률 제9386호(‘09.1.30) “의료법 제43조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10.1.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기존 병원 등에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 진료구분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 진료분야구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7개 진료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 병원급(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구분하지 않음
□ 기존 병원 등에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 및 진료분야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 단가 : 진료를 실시한 진료과목(해당 직역)의 상대가치점수에 해당 종별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해당 종별에 따라 적용
❍ 본인부담률 : 해당 종별에 따라 산정
□ 작성예시
한방 요양급여비용 청구 |
|
의과(치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 ||
심사청구서 |
|
심사청구서 | ||
진료구분 |
한방 |
|
진료구분 |
의과(치과) |
진료분야구분 |
한의과 |
|
진료분야구분 |
해당 진료분야 |
명세서 [한방명세서] |
|
명세서 [의과(치과)명세서] | ||
당월요양개시일 |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 기재 |
|
당월요양개시일 |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 기재 |
요양급여일수 |
해당 명세서의 요양급여일수 기재 |
|
요양급여일수 |
해당 명세서의 요양급여일수 기재 |
입(내)원일수 |
해당 명세서의 입(내)원일수 기재 |
|
입(내)원일수 |
해당 명세서의 입(내)원일수 기재 |
단가 |
한방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한방병원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
|
단가 |
의과(치과)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한방병원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한방병원 가산율 적용 |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한방병원 가산율 적용 |
본인부담률 |
한방병원 본인부담률 적용 |
|
본인부담률 |
한방병원 본인부담률 적용 |
의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
|
치과(한의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 ||
심사청구서 |
|
심사청구서 | ||
진료구분 |
의과 |
|
진료구분 |
치과(한방) |
진료분야구분 |
해당 진료분야 |
|
진료분야구분 |
치과(한의과) |
명세서 [의과명세서] |
|
명세서 [치과(한방)명세서] | ||
당월요양개시일 |
해당 명세서의 최초 내원일자 기재 |
|
당월요양개시일 |
해당 명세서의 최초 협의 진료일자 기재 |
요양급여일수 |
해당 명세서의 요양급여일수 기재 |
|
요양급여일수 |
협의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의과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
입(내)원일수 |
해당 명세서의 입(내)원일수 기재 |
|
입(내)원일수 |
‘0’ |
단가 |
의과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종합병원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
|
단가 |
치과(한방)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종합병원의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종합병원 가산율 적용 |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종합병원 가산율 적용 |
본인부담률 |
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적용 |
|
본인부담률 |
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적용 |
상해외인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 |
|
|
상해외인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 |
‘C' |
□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이 가능한지요? |
○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 허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만 해당됨 |
2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 현행과 같이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하여야 함 |
3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진료분야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나요?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같이 7개 진료분야로 구분하여야 함 |
4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이 이루어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한․의․치과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순청구오류(AFK등) 수정보완서비스 보완 안내 (0) | 2010.02.26 |
---|---|
심사조정코드 및 자동화 심사시 조정예상 항목 (0) | 2010.02.04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고시2010-12 (0) | 2010.01.27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2010.1.4 (0) | 2010.01.22 |
ESWL 자료제출 목록2010.1.1 (0) | 201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