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6호,2009.10.1

야국화 2009. 10. 1. 14:46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 2항목, 변경 :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소세포폐암에 'topotecan 경구제

(상품명 : 하이캄틴경질캡슐)'

신규보험등재 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유방암에 ‘leuprolide acetate + tamoxifen’ 요법

급여기준 설정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변경

비소세포폐암에 'gefitinib(상품명:이레사정)'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변경

유방암에 ‘exemestane(상품명:아로마신정)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안내

(약제기준부2834호, 2009.9.21)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6호, 2009.9.30)」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

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항암요법2009-6호 개정공고문2009.10.1.hwp

 

2009-6호 항암고시주요공고개정내용.hwp

 

고시2009-6호 공고전문.hwp

 

 

고시2009-6호 공고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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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요법2009-6호 개정공고문2009.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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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호 항암고시주요공고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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