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 2항목, 변경 :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
○ 소세포폐암에 'topotecan 경구제 (상품명 : 하이캄틴경질캡슐)' |
신규보험등재 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
○ 유방암에 ‘leuprolide acetate + tamoxifen’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변경 |
○ 비소세포폐암에 'gefitinib(상품명:이레사정)' |
|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변경 |
○ 유방암에 ‘exemestane(상품명:아로마신정)’ |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안내
(약제기준부2834호, 2009.9.21)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6호, 2009.9.30)」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
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항암요법2009-6호 개정공고문2009.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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