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09-186호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 인정되는 의약품 규정개정10.1

야국화 2009. 10. 4. 12:39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
등록일 2009-10-01 조회 200
담당자 강원구( ☎ 02-2023-736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재.개정일 2009-10-01 발령번호 2009-186호

1. 개정이유

 

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 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예 :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9. 25 ∼ 29)결과, 일부내용 반영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2009. 8.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47호]

개정 2009. 10. 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86호

 

 

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규칙 제12조제11호에 따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

 

3조(직접 조제가능 의약품 지정) ①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중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에 한함. 이하 같다) 공급하여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2.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의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과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2009-186호 개정고시[1].hwp

 

2009-186호 의사직접조제고시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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