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필요시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여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공단에 이중등록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질환을 공단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을 산정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심장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
ㅇ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을 산정특례대상에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89호, 2009. 5.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별지, 별첨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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