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4302(2009.10.23)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과 관련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신생아호흡곤란(P22) 환자의 등록 연령 상한
- 신생아호흡곤란(P22)은 초기 신생아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대상은 호흡기질환의 후유장애를 감안하여 생 후 2년(등록신청서 의사발행일 기준)까지만 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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