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HIV/AIDS 관리지침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1503(2009.9.30)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3983(2009.9.30)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184호, 2009.9.30)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래 요양급여대상 등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184호, 2009.9.30)」이 개정됨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 프로그램에서 HIV 상병을 제외하고, 등록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9년도 HIV/AIDS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진료비 지원시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 주요내용
○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으므로,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질환(B20-B24)을 등록대상에 서 제외(기 등록자는 삭제 예정)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 를 위해 행해지는 수술명(수술코드)에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OZ751)' 포함
대병협 보험 제2009-642호 2009.10.5.
나. 2009 HIV/AIDS 관리지침 신구대조표
쪽수 |
현행 |
개정 |
비고(사유) |
54 |
진료비(약값포함)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5호, 2003.12.24)개정에 의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의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이 20%로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진료비심사를 철저히하여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
진료비(약값포함)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10%)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9호, 2009.5.21)개정에 의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의 입원·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이 10%로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진료비심사를 철저히하여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9호, 2009.5.21 : 등록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의 입원·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이 20%에서 10%로 하향조정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4호, 2009.09.30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하여 경감률 적용 |
다. 요청사항
○ 변경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사용
○ 산정특례 등록자의 개인정보 보호 철저
붙 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안.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 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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