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01(2009.8.13)
2.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ㆍ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유예기간인 ‘09.9.30까지 해당 환자가 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활용 진단방법 1부.
2.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1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전산편의).xls
1.17MB
희귀난치성질환자_등록기준_활용_진단방법_.hwp
0.02MB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HIV/AIDS 관리지침 (0) | 2009.10.05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009-184호 (0) | 2009.09.30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별 비교표 (0) | 2009.08.17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 관련 안내(에이즈) (0) | 2009.07.08 |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 및 활용법 (0) | 2009.07.02 |